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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13-10-02    1,08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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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잘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안전 ~

2013-10-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10-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 >
> > 건설사 현장별로 사무실에서 서무업무(경리)만 담당하는 여직원이
> > 있을것입니다,.
> > 그 여직원이 관리감독자에 해당되는지요.,.?
> >
> > 1. 현장사무실이 현장내에 있는 경우..?
> > 2. 현장사무실이 현장밖에 있는 경우 ...?
> >
> > 고견을 여쭙니다.
> > 수고하세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노동부 관련 질의회시]
>
> 질의) 현장 지원부서인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 등에 근무
> 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등)에 의한 관리감독자 범위에
> 해당되는지 여부
>
>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 -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 이외의
> 업무를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 - 따라서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에 근무하는 주임급
> 이상의 관리자가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을
> 수행하여야 함
>
> 따라서, 말씀하신 서무업무(경리)만 담당하는 여직원은 관리감독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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