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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의 범위 (협력업체 회의 진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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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작성일13-11-20 1,22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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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리는 소문에, 사업장에 잠시 공사를 하러오시는 분들도 도급사업
에 해당하여, 협력업체 회의를 운영해야 한다는 소문? 이 있습니다.

도급사업이라는게? 도급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급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조건 또한 일정금액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애매모호한 소문이라,

정확하게 협력업체 회의를 운영해야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

또한 도급계약을 본사 일괄로 한다면, 원도급주는 본사가 되는지?
아니면 소속되어 있는 사업방 소속으로 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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