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교육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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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4-01-14 1,72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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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전동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교육과정별 교육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정기교육- 원청사?
> - 협력업체?
> 특별교육?
>
>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도급인(원청업체)이지만 근로자를 수급인(하청업체)이 직접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청업체)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2. 안전교육은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에 관련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교육과정별 교육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정기교육- 원청사?
> - 협력업체?
> 특별교육?
>
>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도급인(원청업체)이지만 근로자를 수급인(하청업체)이 직접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청업체)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2. 안전교육은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에 관련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