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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시 관리감독자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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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4-01-24    1,93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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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4, "전동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건설 안전관리자입니다.
> 여기 질문으로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감사의 인사말을 전합니다.
>
> 저는 지금 현장에서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과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2가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근데 관리감독자 교육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하면 되는데요.
>
>
>
> 1. 관리감독자의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시 관리감독자가 참석을 해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 2.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시 관리감독자가 참석을 했다면 관리감독자의 교육 시간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까?
>
>
>
>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의
가.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과
나.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의 교육내용은
일부는 동일하지만 많은 부분이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시 관리감독자가 협력업체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에 의한 참석이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참석치 않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시 관리감독자가 참석을 하였더라도 관리감독자의 교육
시간에 포함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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