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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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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작성일14-02-15 1,18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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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으로 구성된 본사이고, 상시근로자수가 300인이 초과됩니다.
업종은 경영컨설팅? 자세히 보아야 할 듯 싶구요
이러한 경우에는 보건관리자/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사항은 없는지요?

2014년 변경된 산업안전보건법규를 보면
대부분의 업종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확대를 하였는데
적용사항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 자체는 확대가 되는데
기업규제완화특별법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인지요 ?
이렇게 된다면 산안법자체가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효과가 없을 듯 싶은데요 ?

특별법 자체가 상위법이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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