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보건관리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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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4-02-17 1,224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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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 말씀감사합니다.
> 그렇다면,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도 없으니, 대행에 대한 의무도
> 없을테고요
>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조치의무는 없다고 봐야하나요? ^^
> 안전보건조직도 없고,
> 광의적인 의미에서 건물사업주가 알아서 하라는 뜻인지 ?
>
> 게다가 본사에 도급업체들이 상주하고 있을텐데
> 협력업체 회의는 누가하나요 ?
> 혹/ 공사업체들이 들어오면 관리는 누가하고요 ?
>
> 일단 조직구성은 없어도
> 사업주가 무조건 하여야 한다는 뜻인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어떠한 사업이어도 모든 조항이 다 적용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선임 등 일부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의
대상 사업에 따른 적용 제외 규정을 참조바랍니다.
잘 살펴보시고 적용 제외 규정 외의 조항은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예 말씀감사합니다.
> 그렇다면,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도 없으니, 대행에 대한 의무도
> 없을테고요
>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조치의무는 없다고 봐야하나요? ^^
> 안전보건조직도 없고,
> 광의적인 의미에서 건물사업주가 알아서 하라는 뜻인지 ?
>
> 게다가 본사에 도급업체들이 상주하고 있을텐데
> 협력업체 회의는 누가하나요 ?
> 혹/ 공사업체들이 들어오면 관리는 누가하고요 ?
>
> 일단 조직구성은 없어도
> 사업주가 무조건 하여야 한다는 뜻인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어떠한 사업이어도 모든 조항이 다 적용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선임 등 일부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의
대상 사업에 따른 적용 제외 규정을 참조바랍니다.
잘 살펴보시고 적용 제외 규정 외의 조항은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