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산업재해발생보고의 의무
2014-04-03,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바뀐 법령에 근거하여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재해에 대해서
> 관할지청에 재해발생보고를 하여야 하는 바..
>
> 업무성질병 등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 이를 근로복지공단등에 요양신청을 한 경우에
>
> 산재승인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
> 무조건 재해발생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을 사망자 또는 요양 4일 이상의 산업재해에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재해로 개정하...
|
A : 안전감시단 운영비 범위
2014-04-02, "안전한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현장에서 직접 안전감시단을 채용하여 운영할려고 합니다.
> 2명 예정인데, 순수인건비와 부대비용이 6:4정도입니다.
>
> 감리단에서 순수인건비외의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금액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
> 감시단 운영비는 어느 항목에서 정산하여야 하는지?
> 그리고, 운영비는 어디까지 인가요?
> (4대보험, 숙소제공, 숙소공과금, 피복비, 연월차 수당 등)
>
> 순수인건비만 정산하는 것이 맞나요?
>
> 명확한 해석...
|
A : 차수 공사기간 중 미집행 된 안전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2014-04-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된 금액이 총1억 8천중 1차분계약으로 4천만원정도를 모두 집행했고 초과 사용 하였습니다. 동절기 1.2월은 2차분 미계약 상태에서 공기부족으로 선작업을 하였고 3월중순에 나머지 차수분 계약이 되었습니다. 1,2월 동절기 미계약 상태에서 사용한 후방신호수(공사특성상 덤프사용이 대부분) 인건비를 소급하여 안전관리비에 사용해도 되는지 또 사용해도 돼면 그근거는 어디서 찾아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해당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
A : 병원 검사비
2014-04-01,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현장에서 일하시는 목수분이 손가락이 찢어졌습니다. 혹시 몰라 병원에 가서 뼈에 이상있는지 검사하러 보냈습니다. 그럼 병원비와 그 외 들어가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은 사용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5) 병ㆍ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 암 검사비, 국민건강보험 제공비용 등
※ 다만, 해열제, 소화제 ...
|
A : msds는 모두 위험물저장소 보관인가요?
2014-03-31, "안전 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
> 제 질문은 제목대로입니다.
> msds 정말 여러가지가 있잖습니까? 식용유까지도 msds라는데;;
> 위험물저장소에 용접봉을 넣다가 문득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 무조건 위험물저장소 보관인가요?
>
>
> 아참 그리고!
> 산안법엔 위험물저장소 설치기준이 없나요?
>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찾아보래서 찾아보고 있는데 생소해서 그런지 잘 못찾겠네요 ㅎㅎ
>
>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
|
A : 종합재해지수 자료
2014-03-2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통계청에도 자료를 구할 수가 없어서
> 혹시 자료 구할 수 있을까요 ?
>
> 당연히 있어야 하리라 생각되는데...
> 그래야 기업체의 위험수준을 예측할 수 있을텐데요
>
> 연간목표를 재해율이 아닌 종합재해지수로 관리하겠다고 하니..
> 비교 할 수 있는 자료가 없네요...
>
> 작년도 0.04로 관리되었는데.. 자랑하고 싶은데..
> 도무지 비교할 만한 지표가 없네요 ^^
>
> 재해율이라는게 객관성도 결여되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
|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기준 관련 (높이)
2014-03-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기준 관련하여 건축물 높이에 용마루가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 제3조(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적용범위 산정기준)
가. 건축물의 높이에서는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 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1/2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
|
A : 상시근로자의 범위에서...
2014-03-27, "안전 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 찾아왔습니다.^^
>
> 만약 원청과 협력업체가 있다면,
> 원청의 소장은 사업주이면서 상시근로자인가요? 아님 그냥 사업주인가요?
>
> 원청 밑에 협력업체가 있을시 협력업체 소장은 사업주이면서 상시근로자인가요?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
|
A : 100인이상 사업주가 받아야하는교육 어떤것이 있는지요?
2014-03-24, "안으나서나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
> 이번에 저희회사(제조업)가 100인이 넘을 것 같습니다.
>
> 100인이 넘게되면 사업주가 받아야하는교육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 인터넷으로도 수강 가능하다던데
>
> 1. 어떤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인터넷 수강시 사이트 주소 부탁드립니다.)
>
> 2. 교육을 들어야하는 관련 법령은 몇조 인가요?
>
> 3. 기타 100인이상 제조업이 해야할것들은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
> 선배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A : 정전 및 활선작업
2014-03-24, "안전 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 찾아왔습니다!
>
> 참고로 20억 이상 전기하도급업체 안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입니다.
>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지급 작업에 보면 11.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이 있는데요.
>
>
>
> 첫째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협력업체 소장)가 직접 작업을 했을 경우도 적용되는 건지?
>
>
> 둘째로 수당지급을 하기 위한 필요서류나 사진은 어떤사진을 찍어야할지 여부
>
>
>
>
> 다...
|
A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2014-03-21, "안전 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 두개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
> 3단비교로 보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 으로 나오는데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은
>
> 뭔가요?
>
> 개념이 잘 안잡히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목적의 차이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산...
|
A : 사고보고의 의무
2014-03-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사고 발생시 휴업 3일 이상의 것에 한하여 노동청에 보고의
> 의무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3일미만의 경미상해는 보고의의무가
> 없는 것인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을 사망자 또는 요양 4일 이상의 산업재해에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재해로 개정하였습니다.(개정 2014.3.12, 시행 2014.7.1)
상기 내용에 해당이 안 되면 보고의무는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개정 내용 : 시행일 : 201...
|
A : 38억 현장에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선임하셔두 되구요 당근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기술지도 않 받아두 됩니다. 주변에 다른 현장 겸직도 가능하구요...저도 그러고 있어서 그러구여 얼마전에 해빙기 점검도 받았답니다. 아무 문제 없으니 하시면 될 듯...^^*
|
A : 38억 현장에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2014-03-20, "ㅎㅎ"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8억 현장에는 기술지도를 받는게 원칙으로
>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만약에 선임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가
> 배치되어서 있는다면
> 1. 관할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
> 2. 선임신고를 하게되면 기술지도를 받지
> 않아도 되는지요?
>
> 3. 만약에 근처에 추가로 50억, 30억 현장이 추가로 생겼을때 겸직 선임이 가능할까요?
>
> 도움 요청하겠습니다.
답변
노동부 선임 하실것
기술지도 안받음
선임가능
|
A : 미국 산업안전보건법
2014-03-1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혹시 자료를 구할 수 있을까요 ?
>
> 바쁘신 와중에 늘 좋은 자료 및 정보주신 것 감사합니다.
>
> 항상 번창하십시요
>
>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구글, 네이버 등에서 검색되는 자료 외에는 저희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료실 > 법률정보2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는 등록되어 있습니다.
- 29번 미국/일본/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및 차이점
- 28번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의 노·사·정의...
|
▶ A : 기술지도 관련 문의
2014-03-13, "ㅇㅇㄹ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금액 5억이고 공사기간4개월이라서 기술지도 해당현장입니다...
>
> 5억중 발주처(건축주)에서 분리발주로
> A업체: 2.5억+B업체2.5억으로 공사를한다면 누가 기술지도 체결을 해야하는건가요?
>
> 둘다 안해도 되는건가요? 근거관련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 관리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리발주라 하더라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