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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고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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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4-03-20    1,60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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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발생시 휴업 3일 이상의 것에 한하여 노동청에 보고의
의무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3일미만의 경미상해는 보고의의무가
없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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