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차수 공사기간 중 미집행 된 안전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04-01 1,992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4-04-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된 금액이 총1억 8천중 1차분계약으로 4천만원정도를 모두 집행했고 초과 사용 하였습니다. 동절기 1.2월은 2차분 미계약 상태에서 공기부족으로 선작업을 하였고 3월중순에 나머지 차수분 계약이 되었습니다. 1,2월 동절기 미계약 상태에서 사용한 후방신호수(공사특성상 덤프사용이 대부분) 인건비를 소급하여 안전관리비에 사용해도 되는지 또 사용해도 돼면 그근거는 어디서 찾아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해당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발주처나 감리단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노동부의 유권해석 상 문제가 없습니다.
2. 근거는 노동부 관련 회시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ㆍ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공사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공사가
아닌 총 공사를 기준으로 대상액에 해당 공사의 요율을 곱하여 계상 하여야 하고, 이렇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차수를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247, 2002.5.29)
○ 연차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을
하고 공사의 진척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현장에서
해당 차수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총 공사금액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이월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87, 2001.10.31)
○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사용 되었다면 소급하여 정산이 가능하며 --- 생 략 --- (안전보건정책과-970, 2010.08.31.)
○ --- 생 략 --- 하도급업체에서 기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발주자가 귀하에 계상해 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지출된 것이라면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이후라도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067, 2002.2.15)
○ --- 생 략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77, 2000.1.29)
3. 노동부에서는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하고 공사의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차수별로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차수별공사에 있어서 발주처는 예산 회계법에 따라 차수별로 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처에서 차수별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초과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과소사용분에 대해서 감액
조치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관리비 계상된 금액이 총1억 8천중 1차분계약으로 4천만원정도를 모두 집행했고 초과 사용 하였습니다. 동절기 1.2월은 2차분 미계약 상태에서 공기부족으로 선작업을 하였고 3월중순에 나머지 차수분 계약이 되었습니다. 1,2월 동절기 미계약 상태에서 사용한 후방신호수(공사특성상 덤프사용이 대부분) 인건비를 소급하여 안전관리비에 사용해도 되는지 또 사용해도 돼면 그근거는 어디서 찾아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해당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발주처나 감리단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노동부의 유권해석 상 문제가 없습니다.
2. 근거는 노동부 관련 회시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ㆍ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공사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공사가
아닌 총 공사를 기준으로 대상액에 해당 공사의 요율을 곱하여 계상 하여야 하고, 이렇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차수를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247, 2002.5.29)
○ 연차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을
하고 공사의 진척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현장에서
해당 차수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총 공사금액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이월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87, 2001.10.31)
○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사용 되었다면 소급하여 정산이 가능하며 --- 생 략 --- (안전보건정책과-970, 2010.08.31.)
○ --- 생 략 --- 하도급업체에서 기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발주자가 귀하에 계상해 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지출된 것이라면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이후라도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067, 2002.2.15)
○ --- 생 략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77, 2000.1.29)
3. 노동부에서는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하고 공사의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차수별로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차수별공사에 있어서 발주처는 예산 회계법에 따라 차수별로 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처에서 차수별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초과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과소사용분에 대해서 감액
조치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