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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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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4-04-09 2,18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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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9,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 같은 산업단지 내 같은 발주처, 같은 회사이지만 안전보건관리조직(현장소장, 관리감독자)은 틀린 2개의 건설현장이 있습니다.
> 출력인원은 직원, 근로자 포함 300명이하입니다. 공사금액은 각각 500억 정도입니다.
>
> 이같은 경우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한지요....
>
> 근로감독관마다 의견이 틀려 문의를 드립니다.
>
> A감독관 의견 : 같은 조직이라하면 회사가 같으면 되고, 2개 현장 모든 근로자(직원 포함) 출력인원이 300명이하일 경우 겸직이 가능하다. 단, 300명이 초과되면 별도 선임을 해야 한다.
>
> B감독관 의견 : 같은 조직이라하면 같은 안전관리조직이어야 하고, 출력인원은 건설의 경우 상시근로자 파악이 힘드니, 재해율 산정공식중 상시근로자를 계산하여 적용하여 300인이하가 되어야 한다.
>
> 어느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지역적으로 동일한 지역이더라도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상인 하나의 사업장(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노동부 유권해석)
따라서, 말씀하신 각각의 현장은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 같은 산업단지 내 같은 발주처, 같은 회사이지만 안전보건관리조직(현장소장, 관리감독자)은 틀린 2개의 건설현장이 있습니다.
> 출력인원은 직원, 근로자 포함 300명이하입니다. 공사금액은 각각 500억 정도입니다.
>
> 이같은 경우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한지요....
>
> 근로감독관마다 의견이 틀려 문의를 드립니다.
>
> A감독관 의견 : 같은 조직이라하면 회사가 같으면 되고, 2개 현장 모든 근로자(직원 포함) 출력인원이 300명이하일 경우 겸직이 가능하다. 단, 300명이 초과되면 별도 선임을 해야 한다.
>
> B감독관 의견 : 같은 조직이라하면 같은 안전관리조직이어야 하고, 출력인원은 건설의 경우 상시근로자 파악이 힘드니, 재해율 산정공식중 상시근로자를 계산하여 적용하여 300인이하가 되어야 한다.
>
> 어느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지역적으로 동일한 지역이더라도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상인 하나의 사업장(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노동부 유권해석)
따라서, 말씀하신 각각의 현장은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