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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04-09 1,567회 0건

본문

2014-04-09, "헬프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
> 건축현장입니다.
> 안전시설물 설치 업체가 계약 되어있습니다.
> 안전시설물 자재는 지급 입니다.
> 안전시설물 설치는 계약된 업체에서 모두 설치 하고 있습니다.
>
> (궁금)
> 1.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 인건비로 정산 가능 유무
> 2. 안전시설물 자재 정산 가능 유무
> 3. 가능하다면 본사에서 따로 계약을 했는데 어떤 근거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o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2.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 인건비로 정산 가능 유무 : 가능합니다.

안전시설물 자재 정산 가능 유무 : 지급하는 자재가 안전시설물에만 투입되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 타 용도로 반입한 자재는 안전시설물로 전용 시 안전관리비로 사용 불가함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제3자가 보더라도 납득할 만한 것이면 가능합니다.
예로, 자재비는 구입에대한 세금계산서(영수증)와 설치하는 사진 등이고 인건비는 급여명세서 또는
영수증 등이 돠겠습니다. 또한 본사와의 계약서 등도 첨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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