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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법 및 산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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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14-04-10 2,11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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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부설 연구소입니다.
그러다보니, 안전관련에 대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연안법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중복하여 적용을 받고있고,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현장지도점검을 나오겠다는 공문을 받았고
점검기준을 보니
1.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2. 대기업
3. 과거 2년동안 노동부등에서 안전지도 점검을 받지 않은업체
( 업무성사고가 없어서 지도점검을 받지않았습니다 ^^; )
여하튼 지도점검을 하겠다고하여, 나름 준비를해야 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연안법의 모태가 산안법으로 알고있고,
연안법에서 정하지않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는 명시조항이
있습니다.
점검시 살짝걸리는게,
과거 안전사고발생시 재해발생조사표등을 관할노동지청에만
신고하였고,
안전보건관계자 선임신고도 관할지청에 신고하였는데
연안법에 근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위에 대한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이런 사항도 법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요 ?
PS 점검기준으로 보면..
노동청에서 점검제외가 되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점검대상이
되는데, 매년 점검을 받게되겠네요 ㅋ
점검오시면, 시정조치없이 바로 과태료인데..
점검나와서 실적보고해야 할테고
아무튼, 좋은 의미로 해석해야 하겠지요 ^^
그러다보니, 안전관련에 대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연안법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중복하여 적용을 받고있고,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현장지도점검을 나오겠다는 공문을 받았고
점검기준을 보니
1.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2. 대기업
3. 과거 2년동안 노동부등에서 안전지도 점검을 받지 않은업체
( 업무성사고가 없어서 지도점검을 받지않았습니다 ^^; )
여하튼 지도점검을 하겠다고하여, 나름 준비를해야 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연안법의 모태가 산안법으로 알고있고,
연안법에서 정하지않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는 명시조항이
있습니다.
점검시 살짝걸리는게,
과거 안전사고발생시 재해발생조사표등을 관할노동지청에만
신고하였고,
안전보건관계자 선임신고도 관할지청에 신고하였는데
연안법에 근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위에 대한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이런 사항도 법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요 ?
PS 점검기준으로 보면..
노동청에서 점검제외가 되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점검대상이
되는데, 매년 점검을 받게되겠네요 ㅋ
점검오시면, 시정조치없이 바로 과태료인데..
점검나와서 실적보고해야 할테고
아무튼, 좋은 의미로 해석해야 하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