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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어찌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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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4-04-14 1,608회 0건

본문

2014-04-14,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 도로현장에서 일반 슬용차 한대가 공사중인 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위치가 부체도로 포장 절반만 하고 절반은 하지않은 상태인 곳에 들어가 차가 턱에 걸쳐 꺼낸 후 수리를 맡긴 상태입니다. 입구에는 공사중 접근금지 표지판만 해놓은 상태고 주민들이 들락거려야 하기 때문에 길은 막아 놓진 않았구요. 차량 수리 비용은 보험 처리한다는데 렌트비용은 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누군가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구요 자꾸 발주처에 전화해서 돈내놓아라 난리는 치고... 우리는 과실비율이 몇대 몇인지 알 길이 없으니 전부다 부담하진 못하는 상황이구요... 이럴땐 어찌 하는 겁니까? ㅜㅜ



상황에 따라 공사현장의 과실비율만큼 차주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을 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큰 사고가 아니여서 다행이고 아무쪼록 원만히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딱 들어맞는 경우는 아니지만 참조바랍니다.

1. 특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없이 건설공사현장의 입구를 개방해 놓은 건설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만,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2052


2. 사건 도로공사현장에서는 차량통행으로 인한 사고방지의무 내지 안전관리·감독의무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http://www.daejeon.go.kr/administration/law/lawsuit/lawsuit2/1213667_33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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