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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 작성일14-04-14 1,30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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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도로현장에서 일반 슬용차 한대가 공사중인 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위치가 부체도로 포장 절반만 하고 절반은 하지않은 상태인 곳에 들어가 차가 턱에 걸쳐 꺼낸 후 수리를 맡긴 상태입니다. 입구에는 공사중 접근금지 표지판만 해놓은 상태고 주민들이 들락거려야 하기 때문에 길은 막아 놓진 않았구요. 차량 수리 비용은 보험 처리한다는데 렌트비용은 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누군가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구요 자꾸 발주처에 전화해서 돈내놓아라 난리는 치고... 우리는 과실비율이 몇대 몇인지 알 길이 없으니 전부다 부담하진 못하는 상황이구요... 이럴땐 어찌 하는 겁니까?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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