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사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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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4-04-22 1,57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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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2,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 이야기는 실 휴업이 발생한 기간이 3일 미만이면서,
> 회사에 출근하면서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
> 휴업일수가 3일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는데
> 과거에는 전체 요양기한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 일단 휴업이 더 이상 발생이 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 뜻인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조문별 주요 개정이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가. 개정이유
○ 현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 때 ‘요양’은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 등도 포함하고 있어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강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 요양 4일 이상에는 매우 경미한 재해(예: 간단한 처치만을 요하는 재해)까지
포함되어 있어 ‘산재은폐(산업재해 발생 미보고)’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보고대상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
나. 개정내용
○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을 사망자 또는 요양 4일 이상의 산업재해에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재해로 개정
○ 산업재해 발생 보고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외에 전자적 방법에 의해 보고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여 사업주의 부담 완화
따라서, 상기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통원치료 및 약물치료 등이 제외됨에 따라)
실 휴업이 발생한 기간이 3일 미만이면서 회사에 출근하면서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
즉, 말씀하신대로 일단 휴업이 더 이상 발생이 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제 이야기는 실 휴업이 발생한 기간이 3일 미만이면서,
> 회사에 출근하면서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
> 휴업일수가 3일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는데
> 과거에는 전체 요양기한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 일단 휴업이 더 이상 발생이 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 뜻인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조문별 주요 개정이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가. 개정이유
○ 현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 때 ‘요양’은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 등도 포함하고 있어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강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 요양 4일 이상에는 매우 경미한 재해(예: 간단한 처치만을 요하는 재해)까지
포함되어 있어 ‘산재은폐(산업재해 발생 미보고)’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보고대상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
나. 개정내용
○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을 사망자 또는 요양 4일 이상의 산업재해에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재해로 개정
○ 산업재해 발생 보고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외에 전자적 방법에 의해 보고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여 사업주의 부담 완화
따라서, 상기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통원치료 및 약물치료 등이 제외됨에 따라)
실 휴업이 발생한 기간이 3일 미만이면서 회사에 출근하면서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
즉, 말씀하신대로 일단 휴업이 더 이상 발생이 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