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현장사무실 소화기비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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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4-05-13 1,873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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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3, "안전 쌔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5-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4-05-12, "안전 쌔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하십니다.
> > >
> > > 가설사무실에 소화기비치 법이나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 > >
> > > 게시판을 검색해봐도 안보이는것 같아서요
> > >
> > > 소방쪽 법규정을 봐야하는건지...
> > >
> > > 도움 부탁드립니다.
> >
> >
> >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
> > 수동식소화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므로 질의하신 사무실에는 소화기를 별도로
> > 설치하여야 합니다.
> >
> >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 > 소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 >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 >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
> > 나.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 >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 >
>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 >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
> >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 >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 >
> >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 등)
> > 작성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
>
>
>
> 답변 감사드립니다.
>
> 근데 혹시
>
> 소화기의 규격은 상관없나요? 3.3kg 이상이라든지 확산소화기라든지
>
> 그냥 휴대용 소화기 놔도 되나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동법 시행령 별표 2(특정소방대상물), 별표 5(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에 의거
소화설비에 있어서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살펴보면 가.소화기구, 나.옥내소화전설비, 다.스프링클러설비,
라.간이스프링클러설비, 마.물분무등소화설비, 바.옥외소화전설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상기의 가.소화기구에는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와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규격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참고로, 소화기에는 수동식 소화기와 자동식 소화기가 있으며 능력단위 1단위 미만을 간이소화용구라 하며
간이소화용구에는 ① 마른모래, ②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③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가 있으며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는
① 마른모래 : 삽을 상비한 50ℓ이상의 것 1포가 0.5단위아며 ②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 삽을 상비한
160ℓ이상의 것 1포가 1단위 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2014-05-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4-05-12, "안전 쌔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하십니다.
> > >
> > > 가설사무실에 소화기비치 법이나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 > >
> > > 게시판을 검색해봐도 안보이는것 같아서요
> > >
> > > 소방쪽 법규정을 봐야하는건지...
> > >
> > >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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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
> > 수동식소화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므로 질의하신 사무실에는 소화기를 별도로
> > 설치하여야 합니다.
> >
> >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 > 소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 >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 >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
> > 나.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 >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 >
>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 >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
> >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 >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 >
> >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 등)
> > 작성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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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감사드립니다.
>
> 근데 혹시
>
> 소화기의 규격은 상관없나요? 3.3kg 이상이라든지 확산소화기라든지
>
> 그냥 휴대용 소화기 놔도 되나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동법 시행령 별표 2(특정소방대상물), 별표 5(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에 의거
소화설비에 있어서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살펴보면 가.소화기구, 나.옥내소화전설비, 다.스프링클러설비,
라.간이스프링클러설비, 마.물분무등소화설비, 바.옥외소화전설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상기의 가.소화기구에는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와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규격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참고로, 소화기에는 수동식 소화기와 자동식 소화기가 있으며 능력단위 1단위 미만을 간이소화용구라 하며
간이소화용구에는 ① 마른모래, ②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③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가 있으며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는
① 마른모래 : 삽을 상비한 50ℓ이상의 것 1포가 0.5단위아며 ②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 삽을 상비한
160ℓ이상의 것 1포가 1단위 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