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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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 작성일14-05-15 1,55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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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5-15,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원래는 5월20일이 준공이였는데 공사기간이 두달정도 연장되어 7월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노동부 관련 회시 :
>
> 1.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 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 시까지
> 연속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 된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560, 2001.11.21)
>
> 2. 동일한 부지내에서 추가되는 공사가 동일한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귀 질의의
>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안전관리자 수의 변경 사유가
> 발생하면 별도로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산안(건안) 68307-148, 2003.5.30)
>
>
>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변경)신고를 다시 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언제나 감사합니다.~
> 2014-05-15,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원래는 5월20일이 준공이였는데 공사기간이 두달정도 연장되어 7월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노동부 관련 회시 :
>
> 1.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 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 시까지
> 연속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 된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560, 2001.11.21)
>
> 2. 동일한 부지내에서 추가되는 공사가 동일한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귀 질의의
>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안전관리자 수의 변경 사유가
> 발생하면 별도로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산안(건안) 68307-148, 2003.5.30)
>
>
>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변경)신고를 다시 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언제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