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수 산정기준 산출근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06-03 1,937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4-06-03,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을 만들었을 때는
> 그에 합당한 기준이 있었을거라 생각합니다.
>
> 산정기준을 보면..도무지 무엇을 근거로했는지 이해가
> 전혀 가지가 않아서요.
>
> 이 인원들을 가지고 요즘처럼 복잡다변한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 할 수 있을까 ?
>
> 화학물질,법적유해위험기계기구, 파일럿플렌트 설비등이 만연되어
> 있는 연구소가 서비스업종이라하여
>
> 999명까지 1명만 선임하라고 한 기준도 알 수가 없으며
>
>
> 다른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그것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에서 예전에 안전관리자 최소한의 선임기준이 20억에서 100억으로 또 120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우리나라 안전관리자의 법적 선임기준은 공사기간, 업무부하, 공사 종류별 위험도, 적정한 자격기준,
실질적인 상시근로자 산정 등의 반영이 없는 그 때 그 때 기업의 사정 및 규제의 변화 등에 따라 단순한
공사금액 또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변경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에 와서 법을 만들었을 때 그에 합당한 기준이 무엇인지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에 대한 답은 찾기가
어려울 것 같으며, 지금은 각 나라마다 선임기준이 많이 변천되어 왔고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처음
산정기준 산출근거는 일본 등 외국에서 빌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위험성 평가등급과 근로자 수에 따른 연간 최소 투입시간을 적용하며
일본은 업종에 관계없이 근로자수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있습니다.
외국의 안전관리자 선임·자격기준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보고서 등을 참조바랍니다.
- 2011년 연구결과보고서인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자격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김현영, 장승희)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법을 만들었을 때는
> 그에 합당한 기준이 있었을거라 생각합니다.
>
> 산정기준을 보면..도무지 무엇을 근거로했는지 이해가
> 전혀 가지가 않아서요.
>
> 이 인원들을 가지고 요즘처럼 복잡다변한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 할 수 있을까 ?
>
> 화학물질,법적유해위험기계기구, 파일럿플렌트 설비등이 만연되어
> 있는 연구소가 서비스업종이라하여
>
> 999명까지 1명만 선임하라고 한 기준도 알 수가 없으며
>
>
> 다른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그것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에서 예전에 안전관리자 최소한의 선임기준이 20억에서 100억으로 또 120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우리나라 안전관리자의 법적 선임기준은 공사기간, 업무부하, 공사 종류별 위험도, 적정한 자격기준,
실질적인 상시근로자 산정 등의 반영이 없는 그 때 그 때 기업의 사정 및 규제의 변화 등에 따라 단순한
공사금액 또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변경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에 와서 법을 만들었을 때 그에 합당한 기준이 무엇인지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에 대한 답은 찾기가
어려울 것 같으며, 지금은 각 나라마다 선임기준이 많이 변천되어 왔고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처음
산정기준 산출근거는 일본 등 외국에서 빌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위험성 평가등급과 근로자 수에 따른 연간 최소 투입시간을 적용하며
일본은 업종에 관계없이 근로자수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있습니다.
외국의 안전관리자 선임·자격기준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보고서 등을 참조바랍니다.
- 2011년 연구결과보고서인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자격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김현영, 장승희)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