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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06-09 2.8k 0

본문

2014-06-09, "1st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갑습니다
>
> 이번에 울산현장(2200억원) 시작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선임시기 관련하여 발주처와 감리단의 요구사항으로
>
> 1. 공사기간 15% 초과하였으므로 법적 선임기준에 근거하여 3명을 선임
> 하라
>
> 2. 현제 2명이 선임되어있으나 1명이 부족함
>
> 3. 그러나 현제 본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음
>
> 위 3번사항으로 안전관리자의 선임기간이 실 착공을 기준으로 선임하는것이 아닌지 여쬐봅니다(법적 근거 혹은 예시관련)
>
>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일부가 개정이 된 주 원인은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자 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좋은땅]이라는 출판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원리와 활용 (신인재 박사 지음, 2014년 신판)을 발행하였습니다. 이 책의 254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기간은 공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는 총공사기간은 실 공사기간으로 하여야 안전관리자 완화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된다'


2. 또한, 다음과 같은 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이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경우는 실제 착공하는 날이 선임일에 해당됨(산안(건안) 68307-10225, 2002.5.20)

○“착공”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6항 규정을 준용하여 “본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산안(건안) 68307-300, 2000.4.2)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대상 사업장의 종류 등) ④ 법 제48조제3항에서 "착공"이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상기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안전관리자의 선임기간은 실 착공을 기준으로 선임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의 내용은 참조바랍니다.

1.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2. 또한,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다)에는 전체공사 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인을 감하여 선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 1), 2)의 1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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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08 · 2.4k · 0
A : 하도급 포함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2014-07-08,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질의합니다. > 공사금액은 부가세 포함입니다. > > 선임현황은, > 원 청 : 2,409억(안전관리자 4명 선임) > 하청A : 139억(안전관리자 1명 선임) > 하청B : 123억(안전관리자 미선임) > > 노동부 질의회시 문서 (산안(건안) 68307-10638,2001.12.29)에 의하면,"도급인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4명)를 두고,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공사금액을 합계하여 그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



14-07-08 · 2.4k · 0
A : 공사 금액

2014-07-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 경력이 없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자는 건설공사 금액은 얼마 정도까지 선임이 가능 할까요.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경력이 없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자는 건설공사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 800억원 이상이면 2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지고 건설업 안전...



14-07-08 · 1.5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14-07-04, "1st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협력업체와 관련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해 여쬐봅니다 > > > 1. 당사(항만방파제 공사) 도급액 2,200억원 > 2. A협력업체(항만 방파제 기초공사) > 하도급계약 120억원 > > 3. 위 기준으로 보아 협력업체에서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법령해석을 여쬐봅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이 2,200억원(부가세, 관급자재...



14-07-04 · 3k · 0
A : 노동부점검때 기초안전보건교육증 검사하나요?

2014-07-02, "제시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서 점검 나오면 기초안전보건교육증 일일이 검사하나요? > > 실명부하고 대조해서 일일이 검사하나요? > > 노무자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안받았다면 인당 5만원의 > > 벌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벌금만 내면 끝나는건가요? > > 아님 하도급업체랑 원도급업체랑 특별감사같은것도 받나요? > > 요약하면 기초안전보건교육 안받은 사람이 실명부에 있을때 시공사와 > > 하도급업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뭔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요즈음은 기초안전보건...



14-07-02 · 2.6k · 0
A : 안전모에 붙이는 천같은거 안전관리비 되나요?

2014-07-01, "제시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에 붙이는 천같은거 안전관리비 되나요? > > 사진 첨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노동부 관련 답변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안전모에 붙이는 천 같은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안전모에 부착하는 땀흡수대, 안전모용 아이스팩, 아이스타이, 햇빛가리개 등이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



14-07-02 · 2.3k · 0
A : 정규직과 계약직

물론 일반적으로 협력사보다는 원청이 좋지요~ 하지만 나이(? , 죄송~)가 있고 협력사에서 연락이 오고 대우가 말씀하신 정도라면 협력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대표이사 단독체제 전환이 어렵고 수주실적이 없다는 것이 걸리는군요~ 일단 생각하신대로 대명종합건설 면접을 보시고 그 후에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2014-06-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47세 안전관리자 입니다,, > 대명종합건설 이란 업체에서 면접제의가 왔습니다,, > 아파트,오피스텔등을 주종목으로 하는 회사이...



14-06-28 · 1.7k · 0
A : 정규직과 계약직-면접 내용,,,,정리분

면접진행을 했답니다,, 그런데 무척 까다로운 면접이었네요,ㅎ 5명의 면접관이 떡하니 버티고 않아,,,,안전에 관한 실무등을 질문하더이다,,,흠,,,이런식의 면접은 처음 봅니다,,, 우선 자기 소개부터 하라고 합디다,,,흠...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들,,,, 중대재해시 어떤식으로 처리할건지.. 건설재해 유형별로 분석을 하고 사망순서별로 나열해보시오,,, 연간 건설재해 사망자수가 얼마인지 아느냐? tbm시 중점적으로 공지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근로자가 통제를 안따를때 어떻게 할것인가? 소장이나 공사직원들이 협조를 안해주면 어떻게 할...



14-06-30 · 1.7k · 0
A : 무재해1배수 시간 및 신청방법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2014-06-24,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이며 공사금액은 960억 정도 되는 현장 입니다. > > 무재해 1배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1배수 시간이 몇시간 인지? > 1배수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준비서류, 방법 등)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의 공사구모가 500억이상~1,000억미만(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이면 1배 목표 시간은 91만 시간 입니다. 무재해운동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무재해운동 개시보고서를 작성하여 직접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



14-06-24 · 2.4k · 0
A : 업체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으시네요,,, 생소한 거라 다들 정확히 모르시나 봅니다,, 흠,,,



14-06-23 · 1.5k · 0
A : 정기안전점검 대상관련

2014-06-18, "1st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각설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 1. 항만공사 중 계류시설에 해당하여 정기안전점검이 필요로 합니다 > > 2.1~4차로 나누어 차수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 3.건설기술진흥법에 어떠한 대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여쭤법니다 > > 4.관련 법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 안...



14-06-18 · 2.1k · 0
A : 안전사고 발생시 재발방지대책

2014-06-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사고가 되면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하고, >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 처벌을 받게 되어있는데 > > 근거조항을 알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① ---생략---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



14-06-18 · 2.2k · 0
A : 장비 사고시

2014-06-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백호장비 바가지안에서 작업 하다가 근로자가 추락하여 골절이 되었습니다 > 장비보험 처리가 가능한지요 > 로하우 부탁드립니다 산재나 장비보험으로 처리가 다 가능합니다. 단, 다친 사람이 산재처리를 요구할 경우 또한 장비쪽에서 장비보험으로 처리를 못한다고 할때는 힘들겠지만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재처리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산재승인을 하고 휴업급여등을 지급한후 추후에 장비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가 부담이되어 장비보험으로 처리...



14-06-16 · 2.2k · 0
A : 장비 사고시

2014-06-1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6-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백호장비 바가지안에서 작업 하다가 근로자가 추락하여 골절이 되었습니다 > > 장비보험 처리가 가능한지요 > > 로하우 부탁드립니다 > > 산재나 장비보험으로 처리가 다 가능합니다. > 단, 다친 사람이 산재처리를 요구할 경우 또한 장비쪽에서 장비보험으로 처리를 못한다고 할때는 힘들겠지만 말입니다. > 일반적으로 산재처리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산재승인을 하고 휴업급여등을 지급한후 추후에 장비보험사를 상대로 ...



14-07-16 · 2.3k · 0
▶ A : 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2014-06-09, "1st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갑습니다 > > 이번에 울산현장(2200억원) 시작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선임시기 관련하여 발주처와 감리단의 요구사항으로 > > 1. 공사기간 15% 초과하였으므로 법적 선임기준에 근거하여 3명을 선임 > 하라 > > 2. 현제 2명이 선임되어있으나 1명이 부족함 > > 3. 그러나 현제 본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음 > > 위 3번사항으로 안전관리자...



14-06-09 · 2.8k · 0
A : 2-3개월건설현장안전알바

가지 마세요. 알바라~~~ 마감 공정때 가서 뭘 어찌하겠어요. 배우는 것도 없고.... 실망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4-06-03, "지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르바이트식으로 집근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제의가왔습니다.물론저는 안전자격증만있지. > 경력은없구요,공사중간에 안전관리자가 없어져서 그런가본데...지금들어가서 제가뭘할수가있는지..그냥자격증만거는건가요..가봤자경력에도움도안되고...급여는...머리아푸네요



14-06-03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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