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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안전점검 대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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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4-06-18 1,67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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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8, "1st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각설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 1. 항만공사 중 계류시설에 해당하여 정기안전점검이 필요로 합니다
>
> 2.1~4차로 나누어 차수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 3.건설기술진흥법에 어떠한 대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여쭤법니다
>
> 4.관련 법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이 됩니다.
*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2014.05.14부, 2014.5.22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 영 별표 1(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
- 1종 시설물 :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 2종 시설물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따라서, 상기의 공사에 해당이 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99조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각설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 1. 항만공사 중 계류시설에 해당하여 정기안전점검이 필요로 합니다
>
> 2.1~4차로 나누어 차수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 3.건설기술진흥법에 어떠한 대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여쭤법니다
>
> 4.관련 법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이 됩니다.
*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2014.05.14부, 2014.5.22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 영 별표 1(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
- 1종 시설물 :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 2종 시설물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따라서, 상기의 공사에 해당이 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99조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