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정기안전점검 대상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06-18 1,671회 0건

본문

2014-06-18, "1st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각설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 1. 항만공사 중 계류시설에 해당하여 정기안전점검이 필요로 합니다
>
> 2.1~4차로 나누어 차수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 3.건설기술진흥법에 어떠한 대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여쭤법니다
>
> 4.관련 법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이 됩니다.
*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2014.05.14부, 2014.5.22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 영 별표 1(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
- 1종 시설물 :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 2종 시설물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따라서, 상기의 공사에 해당이 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99조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15,587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3-01-05
15,586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23-01-05
15,585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4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3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모바일 22-07-26
15,582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22-07-26
15,581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8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79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8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7 공유요청드립니다. 모바일 22-04-25
15,576 A : 공유요청드립니다. 22-04-26
15,575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4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3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22-04-12
15,572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04-12
15,571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7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69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15,568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99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