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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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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4-07-09    1,54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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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 공사종류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2013년 11월에 600억원에 가계약으로
> 공사를 시작하여 50억원이상 공사이므로 1.88%로 계상한 금액으로
> 일단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잡아서 관리 하였는데, 2014년 07~08월에 본 계약을 체결하는데, 금번 변경된 계상 기준에 의거하여 1.97%로
> 계상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3. 10. 14 , 고시 제2013 - 47호)의 부칙에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답은 고용노동부의 가계약 인정여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법령 해석 사례를 찾아보면...

○ 가계약은 본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본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어떠한 계약의 효력도 인정될 수 없고
결국 국가는 주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이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 가계약은 본계약 주요 급부의 중요부분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는 예약 또는 조건부 계약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준비단계의 계약으로 볼 것이다. 가계약의 구속력으로서 본계약체결
의무를 인정하여 그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계약에서 본계약 주된 급부의 중요부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 당사자가 임의로 본계약체결을 파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기 사례를 볼 때 가계약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1.88% 적용 시 기관마다 점검 시 법정안전관리비 타당성 문제 등에 시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소 어렵더라도 아예 변경된 1.97%를 적용하거나, 아니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율은 공사금액이 아닌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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