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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 대행기관 설립시 질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07-09 1,37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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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4-07-09, "꿈나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
>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설립시에
>
> 안전관리자 경력사항을 넣게 되던데요.
>
> 이때 경력 부분을 노동부에서 지정되어 일한사람만 안전경력을 인정해준다고 하던데
>
> 이부분은 어디서 찾아보아야 하나요?
>
> 대행기관 설립시에만 빠지고 대행업무는 볼 수 있다고 하는데...
>
> 어디를 찾아보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동 시행규칙 별표5(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의 2. 안전관리업무를 하려는 법인에서 가. 기본 인력 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지정신청서)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등이
관련 내용입니다.


2. 상기 외의 내용과 지정기관인 고용노동부의 관련 내부지침 등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진도
알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상기 가. 기본 인력 내용 중 산업안전 실무경력, 직무 분야, 그 분야 실무경력 등의
용어에 대한 것은 지정기관인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일부의 유권해석 등은 자료실 > 기타안전에서 질의회시집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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