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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 대행기관 설립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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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작성일14-07-09 1.8k 0

첨부파일

본문

2014-07-09, "꿈나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
>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설립시에
>
> 안전관리자 경력사항을 넣게 되던데요.
>
> 이때 경력 부분을 노동부에서 지정되어 일한사람만 안전경력을 인정해준다고 하던데
>
> 이부분은 어디서 찾아보아야 하나요?
>
> 대행기관 설립시에만 빠지고 대행업무는 볼 수 있다고 하는데...
>
> 어디를 찾아보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동 시행규칙 별표5(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의 2. 안전관리업무를 하려는 법인에서 가. 기본 인력 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지정신청서)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등이
관련 내용입니다.


2. 상기 외의 내용과 지정기관인 고용노동부의 관련 내부지침 등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진도
알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상기 가. 기본 인력 내용 중 산업안전 실무경력, 직무 분야, 그 분야 실무경력 등의
용어에 대한 것은 지정기관인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일부의 유권해석 등은 자료실 > 기타안전에서 질의회시집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질문] 갱폼에 광고가 가능한가요?

2014-08-01, "r2d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과는 상관없는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 > 서울 시내 현장이구요 외부 갱폼 및 외장용 작업발판의 수직망에 > 발주처가 광고를 하려고 하네요 > > 이게 아무런 승인없이 가능한건지... > 구청이랑 협의사항에 들어가는건지... >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에는 맞지 않는 사항인거 같아서 > 혹시 경험있는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중인 건축물의 광고게재방법 중 갱폼을 이용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 공사중인 건축물의...



14-08-01 · 1.8k · 0
A : 건설현장 위험물저장소 설치기준 문의

2014-07-30, "김석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평택현장 안전관리자 김석호입니다. > > 선배님, 오늘도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적습니다. > > 저희 현장은 경유, 페인트등의 위험물은 지정수량이하로 갖추고 있어 > > 위험물저장소의 설치기준이 없습니다만, > > 산소나 아세틸렌과 같은 압축가스 용기는 가스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데 > > 1종보호시설과 2종보호시설의 개념이 뭔지 잘 모르겠구요, 두 가지 용기들을 분리보관하되 건축물에서 몇m 이격되어야하는지 그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14-07-30 · 4.4k · 0
A : 산업안전혁신 마스터플랜

2014-07-2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언론에서 보니, >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7월까지 작성하여 >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 아직 어떠한 내용도 없네요 ? > > 관련사항 좀 알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예전 6월에 산업안전혁신마스터플랜을 7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내용이 나오겠지만, 우리도 아직까지는 아는 내용이 없습니다. 발표가 되는대로 공지사항 등에 올리도록 히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4-07-30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14-07-25,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내,외부 비계설치 하면서 쌍줄안전난간 설치는 안전관리비 안전시설물 설치,해체 항목로 적용이 되는지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의거 안전난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 비계공사가 공사비에 포함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쌍줄안전난간 설치부분만 안전관리비 안전시설물 설치.해체 항목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 2.비계공사가 공사비에 포함이 안되는 경우라도 쌍줄안전난간 설치부분만 안전관리비 안전시설물 설치.해체 항목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



14-07-25 · 2.7k · 0
A : 동일현장내 별도발주인 경우 산재건수 처리 주체

2014-07-24, "avata"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 > ㅇ A업체는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맺은 원청 건축, 전기, 설비, 외장을 계약합니다. > ㅇ B업체는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맺은 원청 인테리어 업체입니다. > ㅇ 한 현장에서 A,B 업체가 작업구역이 겹쳐진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는 상태라고 가정한다면 > > 그렇다면... > > 1. B업체의 자재인양중 낙하물에 의해 A업체 근로자가 다치게 된다면 A업체의 산재로 처리하고 A업체의 산재건수가 올라간다. > 2. B업체의 사유...



14-07-24 · 1.4k · 0
A : 동일현장내 별도발주인 경우 산재건수 처리 주체

B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기존의 A업체 산재보험 처리와 산재건수를 B업체로 돌린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러면 A업체는 사고와는 무관하게 되는것인지요? 2014-07-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7-24, "avata"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배님!!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 > > > ㅇ A업체는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맺은 원청 건축, 전기, 설비, 외장을 계약합니다. > > ㅇ B업체는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맺은 원청 인테리어 업체입니다. > > ㅇ 한 현장에서 A,B 업체가 작...



14-07-25 · 1.6k · 0
A : 동일현장내 별도발주인 경우 산재건수 처리 주체

그렇지 않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A업체의 산재로 처리하고 A업체의 산재건수가 올라갑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금액적인 것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2014-07-25, "avata" 님이 쓰신 글입니다. > B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기존의 A업체 산재보험 처리와 산재건수를 B업체로 돌린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러면 A업체는 사고와는 무관하게 되는것인지요? > > 2014-07-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4-07-24, "avata"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선배님!! 궁금한...



14-07-25 · 1.8k · 0
A : 안전분야 기술사

2014-07-21,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계안전기술사 및 화공안전기술사가 법령에 근거하여 할 수 >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요 ? > > 인허가 관련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관련 사항만 말씀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동 규칙 별표5(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기준)에 의거 안전관리업무를 하려는 법인은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기계ㆍ전기ㆍ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



14-07-21 · 1.9k · 0
A : 연삭기 작업대와 숫돌과의 간격

2014-07-21,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mm 이내로 유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 > > 오히려 숫돌과 너무 가까이 있으면 진동때문에 숫돌과 작업대가 > 부딪혀서 숫돌 파손의 위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 > 기준을 왜 이렇게 세웠을까요 ? > > 제 생각에는 3mm~5mm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연삭숫돌이 파손 후 비래하여 사고난 사례 등을 보면 숫돌과 워크레스트(작업대)의 간격 조정을 잘못한 경우 가공물의 끼임에 따른 숫돌 파손 ...



14-07-21 · 2.5k · 0
A : 압력용기 안전검사

2014-07-15, "안전인 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검사방법등이 많이 바뀌어서 해깔립니다. > 압력용기등을 신규로 구매하여 설치하고자 하는데 > 안전검사는 어떤 것들을 하여야 하는지요 ? > > 과거에는 설계검사 (업체), 완성검사 이후 정기검사를 실시했는데 > 용어등이 많이 바뀌어서 해깔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2009년 1월 1일부터는 자체검사, 정기검사라는 용어대신에 안전검사로 통합이 되었으며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으로 구분합니다.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은 대부분 그 제품을 만드는...



14-07-15 · 2.3k · 0
A : 압력용기 안전검사

2014-07-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7-15, "안전인 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검사방법등이 많이 바뀌어서 해깔립니다. > > 압력용기등을 신규로 구매하여 설치하고자 하는데 > > 안전검사는 어떤 것들을 하여야 하는지요 ? > > > > 과거에는 설계검사 (업체), 완성검사 이후 정기검사를 실시했는데 > > 용어등이 많이 바뀌어서 해깔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우선 2009년 1월 1일부터는 자체검사, 정기검사라는 용어대신에 안전검사로 통합이...



14-07-18 · 1.9k · 0
A : 압력용기 안전검사

2014-07-18, "ᆢㆍ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7-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4-07-15, "안전인 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검사방법등이 많이 바뀌어서 해깔립니다. > > > 압력용기등을 신규로 구매하여 설치하고자 하는데 > > > 안전검사는 어떤 것들을 하여야 하는지요 ? > > > > > > 과거에는 설계검사 (업체), 완성검사 이후 정기검사를 실시했는데 > > > 용어등이 많이 바뀌어서 해깔립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



14-07-18 · 2.4k · 0
A : 안전하중 계산 관련

2014-07-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여름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하중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양중물 하중은 : 13.2 TON > 줄걸이: 라운드 슬링 (100mm*10m) 2줄, 웹벨트 (100mm*4m) 2줄 > 양중각도 : 60도 > 안전하중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두 줄의 라운드슬링을 사용하여 13.2톤의 하중을 평각 60도로 인양할 경우 한 쪽 줄에 걸리는 인장하중을 구하면,경사진 한 줄...



14-07-14 · 5.8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역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 문의

2014-07-14, "김석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평택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중 제 급여명세서를 보면 > > 현장교통비 200,000원 > > 통신보조금 50,000원 > > 차량유지비 150,000원 > > 이렇게 3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이 항목들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급여명세서 외에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



14-07-14 · 3.1k · 0
A : 윈치(winch)사용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접촉여부판단

2014-07-11, "상봉동"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장에서 윈치를 사용 할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안전기준이나 관리기준 > 등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윈치에 대한 법적인 안전기준이나 관리기준은 자료실 > 법률정보 > 위험기계ㆍ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별표 2(크레인 제작 및 안전기준) 중 건설작업용 리프트와 일반작업용 리프트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실 > 기타자료에 있는 47번 자료인 기계.공구.장비 검측...



14-07-11 · 3.3k · 0
▶ A : 안전관리 대행기관 설립시 질문.. 첨부파일

2014-07-09, "꿈나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 >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설립시에 > > 안전관리자 경력사항을 넣게 되던데요. > > 이때 경력 부분을 노동부에서 지정되어 일한사람만 안전경력을 인정해준다고 하던데 > > 이부분은 어디서 찾아보아야 하나요? > > 대행기관 설립시에만 빠지고 대행업무는 볼 수 있다고 하는데... > > 어디를 찾아보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동 시행규칙 별표5(안전관리전...



14-07-09 · 1.8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관련 문의

2014-07-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 공사종류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2013년 11월에 600억원에 가계약으로 > 공사를 시작하여 50억원이상 공사이므로 1.88%로 계상한 금액으로 > 일단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잡아서 관리 하였는데, 2014년 07~08월에 본 계약을 체결하는데, 금번 변경된 계상 기준에 의거하여 1.97%로 > 계상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14-07-09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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