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기업규제완화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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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4-08-22 1,61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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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2,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최초 법규공포 이후에 안전관련 법 개정사항이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4년 개정 이후 아래의 내용 정도인 것 같습니다.
법률 내용으로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은 생략하였습니다.
그리고 1993년 제정 부터 2004년 이전까지도 생략하였습니다.
--- 아 래 ---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12.2.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제명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09.1.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프레스·리프트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면제와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의 면제가 산업재해 증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들 면제 조항을 모두 삭제하려는 것임.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09.1.1.]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2 신설)
나. 직무교육 대상자의 조정(법 제32조제1항)
다. 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검사·검정제도의 개편(법 제34조 및 제35조)
라. 사용단계에서의 정기 및 자체검사를 안전검사로 일원화(법 제36조 및 법 제36조의2 신설)
마. 사업주의 유해인자 허용기준 준수의무 부과(법 제39조의2 신설 및 법 제72조제1항제1호)
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위임 법령 상향조정(법 제48조제1항)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07.4.11.]
부칙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5조의9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2항
5.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 2006.1.1.]
부칙
제5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관한 표시
제5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관한 표시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최초 법규공포 이후에 안전관련 법 개정사항이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4년 개정 이후 아래의 내용 정도인 것 같습니다.
법률 내용으로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은 생략하였습니다.
그리고 1993년 제정 부터 2004년 이전까지도 생략하였습니다.
--- 아 래 ---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12.2.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제명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09.1.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프레스·리프트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면제와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의 면제가 산업재해 증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들 면제 조항을 모두 삭제하려는 것임.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09.1.1.]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2 신설)
나. 직무교육 대상자의 조정(법 제32조제1항)
다. 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검사·검정제도의 개편(법 제34조 및 제35조)
라. 사용단계에서의 정기 및 자체검사를 안전검사로 일원화(법 제36조 및 법 제36조의2 신설)
마. 사업주의 유해인자 허용기준 준수의무 부과(법 제39조의2 신설 및 법 제72조제1항제1호)
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위임 법령 상향조정(법 제48조제1항)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07.4.11.]
부칙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5조의9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2항
5.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 2006.1.1.]
부칙
제5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관한 표시
제5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관한 표시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