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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 사고 또는 업무성 질병에대한 진료비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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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14-09-04 1,38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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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휴업 3일 이상 업무성사고나 질병이 발생된
사안이 아니면, 노동청 보고의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진료비용 정산에 있어서는 업무성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비를 정산해서는 아니되는 사항이 있고,
기존처럼 의료수가 적용을 할 수가 없는 형태로
일반수가 적용을 하여, 진료비용 정산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변경된 사항이 없다면, 이또한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이원화를 통하여 생긴, 불필요한 규제가 아닐까요?
사안이 아니면, 노동청 보고의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진료비용 정산에 있어서는 업무성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비를 정산해서는 아니되는 사항이 있고,
기존처럼 의료수가 적용을 할 수가 없는 형태로
일반수가 적용을 하여, 진료비용 정산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변경된 사항이 없다면, 이또한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이원화를 통하여 생긴, 불필요한 규제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