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공사금액별과 안전관리자 선임 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08-28 2,365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4-08-28, "승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공사금액별로 안전관리자 선임 수 산정시 공사금액에 관급자재 포함이라는것은 알겠는데 법적근거가 있나요?
>
> 2. 총공사비에 포함되어있는 프로그램입력비 모바일전자상황판등 기타 부분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및 안전관리자 선임 수 산정시 제외하여 계상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법령에는 안전관리자 선임 시 총공사금액에 관급자재비 등을 포함한다는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보거나 유추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은 --- 생략 --- 공사금액은 선임보고서 제출 당시의
총 공사금액(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당해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 생략 ---
(산안(건안) 68307-57, 2003.3.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을 대상으로 당해 공사기간중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41, 2003.2.20)
2. 총공사비(총공사금액)란?
서면으로 계약한 금액에 관급자재비(시가환산액)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 타당성조사비, 설계용역비, 감리비등을 제외한 비용을 말하되 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부기된 총금액(계약총금액)으로서,
공사원가계산서에 있는 순공사비(노무비+재료비+경비), 관급자재비, 사급자재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제경비, 이윤, 부가세 등을 합친 것 입니다.
또한,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도급계약서 상 총공사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역은 총공사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노동부에서
회시하였습니다.(산업안전과-1242, 2004.2.24)
말씀하신 프로그램 입력비와 모바일 전자상황판이 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역이라면
제외해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 내용으로만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여부는 상기 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고 정확한 것을 원하신다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근로감독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1. 공사금액별로 안전관리자 선임 수 산정시 공사금액에 관급자재 포함이라는것은 알겠는데 법적근거가 있나요?
>
> 2. 총공사비에 포함되어있는 프로그램입력비 모바일전자상황판등 기타 부분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및 안전관리자 선임 수 산정시 제외하여 계상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법령에는 안전관리자 선임 시 총공사금액에 관급자재비 등을 포함한다는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보거나 유추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은 --- 생략 --- 공사금액은 선임보고서 제출 당시의
총 공사금액(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당해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 생략 ---
(산안(건안) 68307-57, 2003.3.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을 대상으로 당해 공사기간중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41, 2003.2.20)
2. 총공사비(총공사금액)란?
서면으로 계약한 금액에 관급자재비(시가환산액)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 타당성조사비, 설계용역비, 감리비등을 제외한 비용을 말하되 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부기된 총금액(계약총금액)으로서,
공사원가계산서에 있는 순공사비(노무비+재료비+경비), 관급자재비, 사급자재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제경비, 이윤, 부가세 등을 합친 것 입니다.
또한,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도급계약서 상 총공사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역은 총공사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노동부에서
회시하였습니다.(산업안전과-1242, 2004.2.24)
말씀하신 프로그램 입력비와 모바일 전자상황판이 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역이라면
제외해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 내용으로만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여부는 상기 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고 정확한 것을 원하신다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근로감독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