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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감시자 인건비 안전관리비 처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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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4-09-04 3,034회 0건

본문

안전관리비 정산가능여부 요청드립니다.

1. 현장에서 용접 및 용단, 절단 작업등 불꽃(발화원)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 화재발생여부 감시 및 발생시 긴급방재활동을 전담으로 하는 경우,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가요?

2. 정산이 가능하다면 노동부 질의회시등 근거자료, 정산을 위한 필요증빙은 무엇인지 요청드립니다.

선배님들의 소중한 지도조언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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