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업무성 사고 또는 업무성 질병에대한 진료비용 처리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4-09-04 1,736회 0건

본문

두 공단의 거둬들이는 세원 자체가 틀리기에 업무는 이원화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병ㆍ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와 국민건강보험 제공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수가는 일반수가에 비하여 작습니다.
때문에 재해자 입장에서는 일반수가 적용을 하여 진료를 받음이 좋다고 봅니다.

2014-09-0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련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휴업 3일 이상 업무성사고나 질병이 발생된
> 사안이 아니면, 노동청 보고의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
> 진료비용 정산에 있어서는 업무성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 건강보험으로 진료비를 정산해서는 아니되는 사항이 있고,
>
> 기존처럼 의료수가 적용을 할 수가 없는 형태로
> 일반수가 적용을 하여, 진료비용 정산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
> 만약, 변경된 사항이 없다면, 이또한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 업무 이원화를 통하여 생긴, 불필요한 규제가 아닐까요?



Q & A

전체 15,587건 1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15,587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3-01-05
15,586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23-01-05
15,585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4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3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모바일 22-07-26
15,582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22-07-26
15,581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8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79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8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7 공유요청드립니다. 모바일 22-04-25
15,576 A : 공유요청드립니다. 22-04-26
15,575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4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3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22-04-12
15,572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04-12
15,571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7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69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15,568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21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