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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긴안전~ 작성일14-09-29 1.7k 0

본문

2014-09-29, "태백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취업하고자 합니다
> 그런데 아직 재교육에 대한 내용이 확실하지가 않은것 같습니다
> 전국에 백여개정도 성업중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문을 닫은것 같고 현재 공사금액도 3억이상이고 14.12.1이후면 3억미만공사금액도 해당이 된다는데 소규모현장까지 점검이 없을것 같은데 어떤가요?
>
> 안전초보인 시절부터 자주 많은 내용을 질의하고 인기있는 싸이트라고
> 알고 있습니다.
>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재교육에 대한 의문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나이도 차고 강사로 취업하고 싶습니다.)


보수(재)교육에 대해 뜬소문과 풍문은 많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의 보수교육도 시간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구요~ 근로자에게 수강료를 다시 한번 부담시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근로자 보수(재)교육을 채택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보수(재)교육 실시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소규모현장에 대한 점검도 쉽지는 않지만 노동부 등에서 여러 각도로 접근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대로 오늘 현재 약 90개 기관이 살아있고 벌써 20개 이상의 기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만큼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앞으로 남은 신규 인력이 적고 진입하는 신규 인력도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수(재)교육이 생긴다면 그만큼 교육기관이 더 생긴다고 봐야 할 것 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치열할 것 입니다. 하지만, 누구하나 챙겨주지 않습니다.

안전분야의 강사는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원에 비해서 교육기관이 거의 포화상태 입니다.
이제 강사로 취업한다고 하면 솔직히 대접(?)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기관을 차리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가시밭길 입니다.

살다보니 세상에 만만한 것 하나도 없다고 다시한번 느낍니다...ㅜ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려야하는데...죄송합니다....ㅜ
아뭏든 잘 생각하셔서 건승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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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02 · 1.8k · 0
A : 아파트공사 중 측벽 낙하물방지망 설치관련의건(안전관리 중 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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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02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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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30,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 철골공사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높이가 2개 장소에 있었습니다. > 그런데, 설계가 변경되어 당초 31m이하 였으나, 31m가 초과되었습니다.이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추가로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 받아야 한다면 시점은 언제인지요?구조검토 결과 기초도면은 기존도면과 같이되어 터파기 및 기초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 > 관련규정이나 근거가 있으면 함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14-09-30 · 1.9k · 0
▶ A :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서

2014-09-29, "태백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취업하고자 합니다 > 그런데 아직 재교육에 대한 내용이 확실하지가 않은것 같습니다 > 전국에 백여개정도 성업중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문을 닫은것 같고 현재 공사금액도 3억이상이고 14.12.1이후면 3억미만공사금액도 해당이 된다는데 소규모현장까지 점검이 없을것 같은데 어떤가요? > > 안전초보인 시절부터 자주 많은 내용을 질의하고 인기있는 싸이트라고 > 알고 있습니다. >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재교육에 대한 의문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어떤것이 있...



14-09-29 · 1.7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서

2014-09-29,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9-29, "태백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취업하고자 합니다 > > 그런데 아직 재교육에 대한 내용이 확실하지가 않은것 같습니다 > > 전국에 백여개정도 성업중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문을 닫은것 같고 현재 공사금액도 3억이상이고 14.12.1이후면 3억미만공사금액도 해당이 된다는데 소규모현장까지 점검이 없을것 같은데 어떤가요? > > > > 안전초보인 시절부터 자주 많은 내용을 질의하고 인기있는 싸이트라고 > > 알고 있습니...



14-09-29 · 1.7k · 0
A : 곤도라 웨이트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자립형 곤도라의 무게추 한개당 20KG이고 28개를 놓으면 28개 * 20KG =560KG 입니다.(구조계산서에 나와있는 무게임) 제한하중보다 발란스웨이트용 무게추가 더 커야겠지요? 제한하중 300KG~350KG < 발란스웨이트용 무게추 560KG 2014-09-26, "곤도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곤도라 설치시 웨이트 무게 기준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웨이트 무게추은 무게가 얼마인지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14-09-27 · 1.5k · 0
A : 곤도라 웨이트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09-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립형 곤도라의 무게추 한개당 20KG이고 28개를 놓으면 > 28개 * 20KG =560KG 입니다.(구조계산서에 나와있는 무게임) > > 제한하중보다 발란스웨이트용 무게추가 더 커야겠지요? > > 제한하중 300KG~350KG < 발란스웨이트용 무게추 560KG > > 2014-09-26, "곤도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 > 곤도라 설치시 웨이트 무게 기준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 > > 그리고 웨이트 무게추은...



14-09-27 · 1.4k · 0
A : 임대 안전교육장 관련 문의

2014-09-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임대하여 사용하던 안전교육장을 공사 종료에 따라 임대 전으로 > 원상복구(판넬 해체 등) 하려고 합니다. > 원상 복구에 사용되는 금액이 안전관리비가 처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교육장용 사무실 또는 가설컨테이너의 구입비(임대료)는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합니다. 또한, 안전교육장의 설치 및 해체에 들어가는 제비용(장비비, 인력비, 자재비 등)도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



14-09-25 · 2.2k · 0
A : Kosha와 Ohsas 차이점 무엇인가요?

2014-09-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Kosha와 Ohsas 차이점 혹시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 그대로 OHSAS 18001은 국제 인증규격이고 KOSHA 18001은 국내 규격입니다. KOSHA 18001은 인증기준 수립 시 OHSAS 18001과 BS 8800(영국표준협회)와 ILO-OSH 2001(국제노동기구 ILO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구축에 관한 지침)의 규격 및 자료를 참조・인용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재 구성한 것 입니다. 그리고 국가마다 서로 다른 노동법...



14-09-24 · 2.6k · 0
A : 근로감독관 전담관리제 첨부파일

2014-09-22, "안전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건설회사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오늘 노동부에서 전화와서 전담관리사업장이라고 하던데.. > > 전담관리 사업장이란 무엇인가요(선정대상)?? 그리고 불시, 주말, 수시등 점검이 자주 나오나요?? > > 참고로 교량(해상)공사고 금액은 천억이 넘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ㅇ 대형 건설 현장 등 중대재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근로감독관 전담관리(집중관리)제를 확...



14-09-22 · 2.6k · 0
A : 근로감독관 전담관리제

감사합니다.. 2014-09-2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9-22, "안전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 > 건설회사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 > > 다름이 아니라 오늘 노동부에서 전화와서 전담관리사업장이라고 하던데.. > > > > 전담관리 사업장이란 무엇인가요(선정대상)?? 그리고 불시, 주말, 수시등 점검이 자주 나오나요?? > > > > 참고로 교량(해상)공사고 금액은 천억이 넘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4-09-22 · 2.3k · 0
A : 타워크레인 검사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2014-09-19, "타워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검사중에 > > 반입전검사, 자체검사(3개월마다), 안전검사(6개월마다) 하는데 > > 안전관리비로 어느항목만 사용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 > 텔레스코핑은 안전관리비 안되는거 맞죠? > >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의 안전진단비로서 법ㆍ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등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



14-09-20 · 3.3k · 0
A : 논문 다운로드

2014-09-1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논문 내용 좀 읽어보고자 하는데..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 논문정보 4번 : 산업재해 분석에 따른 원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 논문정보 12번 : 산업안전 연구결과 공동발표 자료집 > 논문정보 23번 : 규재완화 타당성 분석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운영자 입니다. 2014년 12월 20일 현재 모든 자료가 아래의 내용에 관계없이 Browser(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등) 및 한글 주소 링크에 관계없이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조치완료한 ...



14-09-19 · 1.4k · 0
A : 공사중지 기간에 안전반장 인건비 사용 가능 여부

2014-09-18, "안전하는 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현장 공사중지 기간 중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고, 안전반장만 남아서 > 현장을 관리하는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는 1번 항목의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와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14-09-18 · 2.2k · 0
A : 아파트 현장 낙하물방지망 2단 이상 설치에 관한 질문

2014-09-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님, 안전 선배님들 > 항상 좋은자료, 정보 감사드립니다 > > 아파트 현장에서 (20~25층) 낙하물 방지망 설치에 관하여 > 질문 드립니다 > " 첨부 사진 확인 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아파트 골조공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 낙방을 설치 하였습니다 > > 그런데 문제는 발코니 난간대가 설치되면서 발생되었습니다 > > 첨부 사진의 일반현장처럼 1단,2단,3단....설치하는 것이 > 아니라 > > 1단 낙방 (낙하물방호선반)만 설치하고 ...



14-09-11 · 2.2k · 0
A : 위험성평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11의 ②항에서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을 3년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법에 위배되지 않게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2014-09-11, "제조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 경력이 1년정도라서 아직 많이 부족한데요. > > 이번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려고하는데 > > 올해를 기준으로 처음 실시하여야 하는지 > > 작년을 기준으로 실시한것처럼 만들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일단 계획서는...



14-09-11 · 1.6k · 0
A : 노동부 근로감독관 작업중단 기준 또는 이에 규정 요청

2014-09-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건설현장에서 어떤 사유에 의해 노동부 근로감독관에 의해 작업중단 되는 경우가 있을텐데 이에대한 법적인 규정이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자료실 > 법률1 > 종합 >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중에서 제24조(재해조사 및 처리), 제29조(사용중지 등), 제30조(작업중지) 등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4-09-05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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