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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10-21 2.4k 0

본문

2014-10-21, "흑사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2.21~23까지 24시간의 안전관리자 보수교육을 이수했습니다.
>
>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2011.5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현장을 떠났다가
>
> 다음달부터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안전관리자 생활을 할려고 합니다.
>
> 보수교육은 매2년이 되기전 3개월이내에 이수해야 하는것을 알고 있습니
>
>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
>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다음 규정을 적용하여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항에 의거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선임된 후 3개월 이내 또는 가능한 빠른 시간을 알아봐서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안전관리자의 법정직무교육은 일반적으로 집체교육으로 받지만,
인터넷 교육으로 일부 시간이 이수 가능하며 나머지 시간은 집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즉, 보수교육의 경우 온라인교육 8시간 이수 후 나머지 16시간에 대한 집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의 접수 일자 등 더 자세한 것은 직무교육센터( https://www.dutycenter.net:444/index.go )를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호이스트 케이블 고정용 레일설치

2014-10-22, "정인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내 호이스트 설치관련하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 바닷가 근처인지라 강풍이 불어 호이스트 사용시 케이블의 꼬임이나 > > 레일의 이탈등의 안전사고가 예상되어, 호이스트 레일을 설치하고자 > > 하는데, 이부분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할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 관할 노동부 감독관님께 여쭤보니, 법적사항이라 노동부 홈피에 > > 질의하라고 하시는데, 시간상 촉박하여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 > 혹시 현장내 호이스트 레일관련하여 노동부 질의하신사항이나 안...



14-10-22 · 2.3k · 0
A : 강사자격문의입니다.

2014-10-22, "교육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강사항목중 "가"항목의 강사의 조건중 > > 건설안전기사 자격취득후 실무경력 7년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 > 여기서 건설안전기사로서 건설업 실무경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노동부에 선임된 경력의 총기간이 > > 7년이상이 되고 기술인협회에 등재된 기간을 의미하는것인가요? > > 7년이상의 실무의 의미중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에서의 경력7년도 > > 실무경력에 포함이 되는지요?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4-10-22 · 1.6k · 0
A : 강사자격문의입니다.

2014-10-2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10-22, "교육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강사항목중 "가"항목의 강사의 조건중 > > > > 건설안전기사 자격취득후 실무경력 7년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 > > > 여기서 건설안전기사로서 건설업 실무경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노동부에 선임된 경력의 총기간이 > > > > 7년이상이 되고 기술인협회에 등재된 기간을 의미하는것인가요? > > > > 7년이상의 실무의 의미중 재해예방기술지도기...



14-10-22 · 1.5k · 0
A : 도감사나 국토부 감사시 안전점검 관련

국토관리청으로 검색해보세요~ 도움이 될겁니다... 2014-10-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사시 안전관련해서 > 점검하는 항목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14-10-22 · 1.6k · 0
▶ A :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문의

2014-10-21, "흑사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2.21~23까지 24시간의 안전관리자 보수교육을 이수했습니다. > >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2011.5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현장을 떠났다가 > > 다음달부터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안전관리자 생활을 할려고 합니다. > > 보수교육은 매2년이 되기전 3개월이내에 이수해야 하는것을 알고 있습니 > >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 >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



14-10-21 · 2.4k · 0
A : 근로자 건강검진 여부 확인서류 조회의 건

2014-10-18, "박영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내역에 대해서 > >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여부 처럼 > > 1.조회하면 출력해 볼수 있는 곳이 있나요? > > 2.있다면 어디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선배님들에 답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G-health에 가면 온라인민원서비스 > 진료내역조회 > 건강검진내역조회 > 주민번호입력 > 공인인증서 로그인의 절차를 밟아 개인적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 G-health로 가기 ...



14-10-18 · 1.9k · 0
A : 산재 관련 입니다.

산재나 장비보험으로 처리가 다 가능합니다. 단, 다친 사람이 산재처리를 요구할 경우 또한 장비쪽에서 장비보험으로 처리를 못한다고 할때는 힘들겠지만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재처리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산재승인을 하고 휴업급여등을 지급한후 추후에 장비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가 부담이되어 장비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상기 재해자와 장비측에서 수긍을 해야되며 이럴경우도 관할노동청에 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되는게 원칙이지만 상호간에 쉿 하고 처리할 경우에는 상호 보안되어야 할 사...



14-10-16 · 1.5k · 0
A : 보수교육 문의

2014-10-13, "건설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안전관리자 경력자입니다. > 건설업을 3년정도 떠나있다가 다시 건설업 현장 안전관리자로 갑니다. > 보수교육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과거에 신규자 교육,보수교육 다 받았습니다 > 그런에 잠시 건설업을 떠나 있다가 돌아오게 된 겨우입니다. > > 법규정에 의해서 다시 신규자가 되어 선임후 3개월이내에 신규자 교육을 받아야하고 매 2년이 되는날 기준일을 전후 3개월내에 보수교육을 받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기존의 신규교육은 그대로 유...



14-10-14 · 1.7k · 0
A : 잠수부 관련(보호구)

2014-10-11, "1st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늘 바쁘신 와중에 정성껏 회신해주시것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 > 이번 잠수부 투입이 있어 의문증이 발생해 질의 드립니다. > > 1. 잠수부가 수중에서 작업할 시기가 가을철부터 초봄까지 진행할거 같습니다 > > 그리하여 통상적인 잠수부의 슈트는 습식으로 된 형태여서 바닷물의 온도가 내려가는 가을부터 초봄까지 작업시 체온저하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 > 2. 잠수부의 체온저하를 막기위한 건식용 슈트(DRY SUIT)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 3. 이때 ...



14-10-12 · 1.8k · 0
A : 샤클 질문

2014-10-06,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SWL과 WLL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2.샤클의 전단검토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SWL(Safety Working Load) : 안전 사용(작업) 하중 WLL(Working Load Limit) : 한계 사용(작업) 하중 또는 사용 하중 제한 요즈음은 SWL을 WLL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이지만 SWL보다는 WLL이 더 적합한 용어로 보고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10-06 · 1.9k · 0
A : 샤클 질문

2014-10-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10-06,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SWL과 WLL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2.샤클의 전단검토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SWL(Safety Working Load) : 안전 사용(작업) 하중 > WLL(Working Load Limit) : 한계 사용(작업) 하중 또는 사용 하중 제한 > > 요즈음은 SWL을 WLL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



14-10-07 · 3.8k · 0
A : 샤클 질문

2014-10-07,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10-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4-10-06,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1.SWL과 WLL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 2.샤클의 전단검토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SWL(Safety Working Load) : 안전 사용(작업) 하중 > > WLL(Working Load Limit) : 한계 사용(작업) 하중 또는 사...



14-10-07 · 3.6k · 0
A : 샤클 질문

2014-10-06,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SWL과 WLL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2.샤클의 전단검토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SWL(Safety Working Load) : 안전 사용(작업) 하중 WLL(Working Load Limit) : 한계 사용(작업) 하중 또는 사용 하중 제한 요즈음은 SWL을 WLL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이지만 SWL보다는 WLL이 더 적합한 용어로 보고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10-06 · 2.3k · 0
A : 샤클 질문

2014-10-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10-06,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SWL과 WLL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2.샤클의 전단검토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SWL(Safety Working Load) : 안전 사용(작업) 하중 > WLL(Working Load Limit) : 한계 사용(작업) 하중 또는 사용 하중 제한 > > 요즈음은 SWL을 WLL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



14-10-07 · 3.7k · 0
A : 샤클 질문

2014-10-07,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10-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4-10-06,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1.SWL과 WLL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 2.샤클의 전단검토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SWL(Safety Working Load) : 안전 사용(작업) 하중 > > WLL(Working Load Limit) : 한계 사용(작업) 하중 또는 사...



14-10-07 · 3.6k · 0
A : 각종 회의 및 점검 주기

참조하세요~ 1.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 : 1회 이상/월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1회 이상/3월 3. 노사협의회 : 1회 이상/2월 * 법 기준에 따라 구성하여 실시하면 상기 1.과 2.를 실시하지 않아도 됨 4. 합동안전점검 : 1회 이상/2월 5. 현장순회점검 : 1회 이상/2일 2014-10-0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하십니다. > > 월별로 실시하는 점검이나 회의를 다음과 같이 알고 있습니다. > > 안전보건 위원회 - 3개월 1회 > > 협의체회의 - 1개월 ...



14-10-04 · 1.7k · 0
A : 외국인 체류자격에 따른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첨부파일

2014-10-02, "박영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에 종사할수 있는 외국인체류자격은 > H2,F2,F5,F6로 알고 있습니다. > > 위 자격의 외국인은 기초안전보건교육이 가능한가요? > >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불가능한 체류자격은 > 무엇인가요? > > 선배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근로가 가능한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의 체류자격에 한해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2. 조건부로 근로가 가능한 F4(재외동포), H2(방문취업)의...



14-10-02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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