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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강사자격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흑사리 작성일14-10-22 1.6k 0

본문

2014-10-2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10-22, "교육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강사항목중 "가"항목의 강사의 조건중
> >
> > 건설안전기사 자격취득후 실무경력 7년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 >
> > 여기서 건설안전기사로서 건설업 실무경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노동부에 선임된 경력의 총기간이
> >
> > 7년이상이 되고 기술인협회에 등재된 기간을 의미하는것인가요?
> >
> > 7년이상의 실무의 의미중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에서의 경력7년도
> >
> > 실무경력에 포함이 되는지요?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실무경력, 직무 분야, 그 분야 실무경력 등의 용어에 대한 것은 고용노동부 또는
> 안전보건공단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문제가 없습니다.(서로 상충시 노동부가 우선)
>
> 또한, 두 상기 기관에서 요구하는 경력 증명 방법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입니다.
>
>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4(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 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 중 2.인력기준에서 말한 '건설안전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이라는 것은
>
> 자격을 취득한 후의 실무경력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안전진단기관, 기술지도기관,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등의 경력을 말합니다.
>
>
> --- 관련 질의 회시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 중 건설공사 지도분야 인력기준 제2호 가.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건설안전산업
> 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의 의미는 건설안전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의 실무경력을 말함(산안(건안) 68307-10082, 2002.2.23)
>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제5항제3호의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 이라 함은 건설․산업안전기사 취득후 또는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건설회사,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등 건설관련업계에서 건설안전분야에 종사한
> 경력을 말함 (산안(건안) 68307-595, 1998.10.24)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언제나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수고하세요



Q & A

전체 8,829건 92 페이지
Q & A 목록
A : 아파트공사 중 측벽 낙하물방지망 설치관련의건(안전관리 중 원가절감)

운영자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14-10-02 · 1.6k · 0
A : 설계변경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

2014-09-30,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 철골공사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높이가 2개 장소에 있었습니다. > 그런데, 설계가 변경되어 당초 31m이하 였으나, 31m가 초과되었습니다.이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추가로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 받아야 한다면 시점은 언제인지요?구조검토 결과 기초도면은 기존도면과 같이되어 터파기 및 기초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 > 관련규정이나 근거가 있으면 함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14-09-30 · 1.9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서

2014-09-29, "태백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취업하고자 합니다 > 그런데 아직 재교육에 대한 내용이 확실하지가 않은것 같습니다 > 전국에 백여개정도 성업중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문을 닫은것 같고 현재 공사금액도 3억이상이고 14.12.1이후면 3억미만공사금액도 해당이 된다는데 소규모현장까지 점검이 없을것 같은데 어떤가요? > > 안전초보인 시절부터 자주 많은 내용을 질의하고 인기있는 싸이트라고 > 알고 있습니다. >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재교육에 대한 의문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어떤것이 있...



14-09-29 · 1.7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서

2014-09-29,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9-29, "태백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취업하고자 합니다 > > 그런데 아직 재교육에 대한 내용이 확실하지가 않은것 같습니다 > > 전국에 백여개정도 성업중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문을 닫은것 같고 현재 공사금액도 3억이상이고 14.12.1이후면 3억미만공사금액도 해당이 된다는데 소규모현장까지 점검이 없을것 같은데 어떤가요? > > > > 안전초보인 시절부터 자주 많은 내용을 질의하고 인기있는 싸이트라고 > > 알고 있습니...



14-09-29 · 1.7k · 0
A : 곤도라 웨이트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자립형 곤도라의 무게추 한개당 20KG이고 28개를 놓으면 28개 * 20KG =560KG 입니다.(구조계산서에 나와있는 무게임) 제한하중보다 발란스웨이트용 무게추가 더 커야겠지요? 제한하중 300KG~350KG < 발란스웨이트용 무게추 560KG 2014-09-26, "곤도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곤도라 설치시 웨이트 무게 기준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웨이트 무게추은 무게가 얼마인지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14-09-27 · 1.5k · 0
A : 곤도라 웨이트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09-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립형 곤도라의 무게추 한개당 20KG이고 28개를 놓으면 > 28개 * 20KG =560KG 입니다.(구조계산서에 나와있는 무게임) > > 제한하중보다 발란스웨이트용 무게추가 더 커야겠지요? > > 제한하중 300KG~350KG < 발란스웨이트용 무게추 560KG > > 2014-09-26, "곤도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 > 곤도라 설치시 웨이트 무게 기준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 > > 그리고 웨이트 무게추은...



14-09-27 · 1.4k · 0
A : 임대 안전교육장 관련 문의

2014-09-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임대하여 사용하던 안전교육장을 공사 종료에 따라 임대 전으로 > 원상복구(판넬 해체 등) 하려고 합니다. > 원상 복구에 사용되는 금액이 안전관리비가 처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교육장용 사무실 또는 가설컨테이너의 구입비(임대료)는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합니다. 또한, 안전교육장의 설치 및 해체에 들어가는 제비용(장비비, 인력비, 자재비 등)도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



14-09-25 · 2.2k · 0
A : Kosha와 Ohsas 차이점 무엇인가요?

2014-09-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Kosha와 Ohsas 차이점 혹시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 그대로 OHSAS 18001은 국제 인증규격이고 KOSHA 18001은 국내 규격입니다. KOSHA 18001은 인증기준 수립 시 OHSAS 18001과 BS 8800(영국표준협회)와 ILO-OSH 2001(국제노동기구 ILO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구축에 관한 지침)의 규격 및 자료를 참조・인용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재 구성한 것 입니다. 그리고 국가마다 서로 다른 노동법...



14-09-24 · 2.7k · 0
A : 근로감독관 전담관리제 첨부파일

2014-09-22, "안전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건설회사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오늘 노동부에서 전화와서 전담관리사업장이라고 하던데.. > > 전담관리 사업장이란 무엇인가요(선정대상)?? 그리고 불시, 주말, 수시등 점검이 자주 나오나요?? > > 참고로 교량(해상)공사고 금액은 천억이 넘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ㅇ 대형 건설 현장 등 중대재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근로감독관 전담관리(집중관리)제를 확...



14-09-22 · 2.7k · 0
A : 근로감독관 전담관리제

감사합니다.. 2014-09-2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9-22, "안전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 > 건설회사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 > > 다름이 아니라 오늘 노동부에서 전화와서 전담관리사업장이라고 하던데.. > > > > 전담관리 사업장이란 무엇인가요(선정대상)?? 그리고 불시, 주말, 수시등 점검이 자주 나오나요?? > > > > 참고로 교량(해상)공사고 금액은 천억이 넘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4-09-22 · 2.3k · 0
A : 타워크레인 검사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2014-09-19, "타워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검사중에 > > 반입전검사, 자체검사(3개월마다), 안전검사(6개월마다) 하는데 > > 안전관리비로 어느항목만 사용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 > 텔레스코핑은 안전관리비 안되는거 맞죠? > >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의 안전진단비로서 법ㆍ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등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



14-09-20 · 3.3k · 0
A : 논문 다운로드

2014-09-1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논문 내용 좀 읽어보고자 하는데..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 논문정보 4번 : 산업재해 분석에 따른 원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 논문정보 12번 : 산업안전 연구결과 공동발표 자료집 > 논문정보 23번 : 규재완화 타당성 분석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운영자 입니다. 2014년 12월 20일 현재 모든 자료가 아래의 내용에 관계없이 Browser(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등) 및 한글 주소 링크에 관계없이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조치완료한 ...



14-09-19 · 1.5k · 0
A : 공사중지 기간에 안전반장 인건비 사용 가능 여부

2014-09-18, "안전하는 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현장 공사중지 기간 중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고, 안전반장만 남아서 > 현장을 관리하는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는 1번 항목의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와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14-09-18 · 2.3k · 0
A : 아파트 현장 낙하물방지망 2단 이상 설치에 관한 질문

2014-09-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님, 안전 선배님들 > 항상 좋은자료, 정보 감사드립니다 > > 아파트 현장에서 (20~25층) 낙하물 방지망 설치에 관하여 > 질문 드립니다 > " 첨부 사진 확인 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아파트 골조공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 낙방을 설치 하였습니다 > > 그런데 문제는 발코니 난간대가 설치되면서 발생되었습니다 > > 첨부 사진의 일반현장처럼 1단,2단,3단....설치하는 것이 > 아니라 > > 1단 낙방 (낙하물방호선반)만 설치하고 ...



14-09-11 · 2.2k · 0
A : 위험성평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11의 ②항에서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을 3년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법에 위배되지 않게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2014-09-11, "제조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 경력이 1년정도라서 아직 많이 부족한데요. > > 이번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려고하는데 > > 올해를 기준으로 처음 실시하여야 하는지 > > 작년을 기준으로 실시한것처럼 만들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일단 계획서는...



14-09-11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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