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공동수급시 안전관리자선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집행, 산재처리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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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4-10-22 2,18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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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2, "상봉동"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자님 안녕하십니까?
> 매번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당 현장은 공동수급(A사/B사)으로 시행사와 별도 도급계약(A사/B사)서를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도급계약서상 안전관리비 및 산재/고용보험료가 각 사로 분리계약 되어 있습니다.
>
> 이런경우에 안전관리자선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집행, 산재처리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2개사가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참여업체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보고 공동도급계약 분담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할 경우는 각사 각각이
공사수행 주체가 되어 2개사 모두가 별개의 사업주가 됩니다.
그리고 당해 공사를 공동도급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고 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시공한다 할지라도 대외적으로는 공동이행방식이므로 참여업체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봅니다.(물론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보고 또한,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를 분할하여 분담시공함을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할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관계
에서 공동이행으로 볼 수 없음.)
2. 따라서, 질문내용으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립니다.
1) 안전관리자선임에 있어서는
(1)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통상 주간사가 하게되나 공동이행 당사자 간의
공동협약 등에 따라 참여업체 중 주간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호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도급계약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각사 각각이 공사수행 주체이므로 2개사가
별도로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집행에 있어서는 말씀하신대로 이미 각 사로 분리 계약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산정하고 집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산재처리에 있어서는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에 의거 둘 이상의 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는 당해 공사수행 중 발생한 재해자에 대하여는 참여업체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재해발생 공사가 공동도급형태인지 여부가 파악이 안되므로 우선 주간사
(대표사)의 재해건수로 산정하므로 재해율 조사시 주간사는 이의신청을 하여 지분율
분배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계약서, 협약서)를 제출함으로서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게 됩니다.
(2) 다만,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각사간에 분담 이행함이 명기된 경우에는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별로 재해자수를 분리 산정합니다.
*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사라하더라도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를 분할하여
분담시공함을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한 공사는 사실관계에서 공동이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재해율을 분리산정하며,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공동수급 분할
시공 내용이 명기되고 공구를 분할하여 시공하는 경우 재해자는 출자지분율이 아닌
각 회사별로 산정함(산안(건안) 68307-10019, 2002.1.18)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관리자님 안녕하십니까?
> 매번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당 현장은 공동수급(A사/B사)으로 시행사와 별도 도급계약(A사/B사)서를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도급계약서상 안전관리비 및 산재/고용보험료가 각 사로 분리계약 되어 있습니다.
>
> 이런경우에 안전관리자선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집행, 산재처리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2개사가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참여업체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보고 공동도급계약 분담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할 경우는 각사 각각이
공사수행 주체가 되어 2개사 모두가 별개의 사업주가 됩니다.
그리고 당해 공사를 공동도급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고 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시공한다 할지라도 대외적으로는 공동이행방식이므로 참여업체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봅니다.(물론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보고 또한,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를 분할하여 분담시공함을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할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관계
에서 공동이행으로 볼 수 없음.)
2. 따라서, 질문내용으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립니다.
1) 안전관리자선임에 있어서는
(1)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통상 주간사가 하게되나 공동이행 당사자 간의
공동협약 등에 따라 참여업체 중 주간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호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도급계약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각사 각각이 공사수행 주체이므로 2개사가
별도로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집행에 있어서는 말씀하신대로 이미 각 사로 분리 계약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산정하고 집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산재처리에 있어서는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에 의거 둘 이상의 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는 당해 공사수행 중 발생한 재해자에 대하여는 참여업체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재해발생 공사가 공동도급형태인지 여부가 파악이 안되므로 우선 주간사
(대표사)의 재해건수로 산정하므로 재해율 조사시 주간사는 이의신청을 하여 지분율
분배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계약서, 협약서)를 제출함으로서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게 됩니다.
(2) 다만,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각사간에 분담 이행함이 명기된 경우에는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별로 재해자수를 분리 산정합니다.
*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사라하더라도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를 분할하여
분담시공함을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한 공사는 사실관계에서 공동이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재해율을 분리산정하며,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공동수급 분할
시공 내용이 명기되고 공구를 분할하여 시공하는 경우 재해자는 출자지분율이 아닌
각 회사별로 산정함(산안(건안) 68307-10019, 2002.1.18)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