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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    14-10-27    1,08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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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장용 컨테이너를 중고로 구입해서 내부를 꾸미기 위해
장판도 구입하고 외부를 페인트로 도색하였습니다.

1.장판 구입비와 페인트 도색을 위한 2.붓과 페인트,신너,3환풍기 교체등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컨테이너 운반비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될것이고요....

여기서 안전관리비 사용에 적용하면 안되는 것은 어떤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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