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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작업장 순회점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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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4-10-30     4.0k    0

본문

2014-10-30, "진짜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행규칙 제30조1항에 의하면 도급인인 사업주는 작업장을 순회점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 건설업은 2일에1회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요....
>
> 여기서 도급인인 사업주의 의미가 원청회사 현장소장을 의미하는것이
>
> 아닌가 생각됩니다.
>
> 작업장 순회점검일지를 현장소장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것인가요?
> 아니면 안전관리자가 점검해서 결재를 맡아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이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에
해당할 경우, 현장소장이 작업장 순회점검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현장소장이 직접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장소장이 현장관리, 시간적인
이유 등으로 직접 점검을 하기 곤란하여 관리감독자 등에게 순회점검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점검의 결과 및 조치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면 될 것이며, 현장소장의 지시에 대하여 관리감독자가 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 위반에 대한 법상 책임은 현장소장 또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 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O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를
말하는 것으로, 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도급인인 사업주"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로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는 것이며, 행위 능력이 없는 법인 또는 장소적으로 떨어진 사업장의 개인사업주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대표이사 등이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자로서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따라서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이 당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에 해당할 경우,
현장소장이 작업장 순회점검의 주체가 되어야 함.

O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제2호(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한 [작업장의 순회점검]은 사업주의
의무로서,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경영관리, 시간적인
이유 등으로 직접 점검을 하기 곤란하여 관리감독자 등에게 순회점검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점검의 결과 및 조치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면 될 것이며,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 대하여 관리자가 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 위반에 대한 법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O 근로감독관의 현장 감독 시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 점검 결과 및 조치 이행여부에 대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통상적으로 작업장 순회점검 대장(점검일시, 점검자, 점검결과,
필요한 조치 등등) 등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외의 방법으로도 증명이 가능
하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담당부서 070 4335 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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