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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첨부에 있는거 안전관리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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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4-11-05    1,55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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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5, "진짜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단봉을 백호 뒷면에 세워서 형광로프 설치하고 타포린으로 접근금지 조치하는게 안전관리비가 되는것 같기도하고 아리까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2. 안전시설비 등에서는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와 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장비에 후방카메라
(후방 안전시그널)를 설치하는 경우에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산업안전팀-1229, 2006.3.21)

따라서, 말씀하신 차단봉을 백호 뒷면에 세워서 형광로프 설치하고 타포린으로 접근금지를
조치하는 경우 동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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