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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생명줄 사용 시 pp로프 16mm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11-12 8.5k 0

본문

2014-11-1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부분 건설현장이 생명줄 사용 시 16mm 이상 pp로프 사용을 권장하는데, 그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파단강도 등.)
>
> 아울어 생명줄 설치 시 중간에 매듭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충분한 여장길이를 주고 8자 매듭 등 풀리지 않게 하면 괜찮지 않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생명줄 사용 시 16mm 이상 pp로프 사용을 권장하는데, 그 이유는?

1) 달비계 안전작업 지침(KOSHA CODE C-33-2011) : 달비계를 지지하는 모든 로프는
최소 22.9 kN(2,340 kgf) 의 강도를 가진 인조섬유(나일론이나 폴리프로필렌이 적합)이어야
한다. 작업용 로프 및 지지설비의 구조에 대한 안전작업 하중은 안전율 10 을 적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KOSHA CODE C-8-2009) : 구명줄을 설치할 경우에는 한가닥의
구명줄을 여러명이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구명줄은 마닐라 로프 직경
16mm이상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작업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에 있는 <표 7> 로우프의 인장강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0mm : 나일론 로우프 1.85톤, 비닐론 로우프 0.95톤
11mm : 나일론 로우프 2.21톤, 비닐론 로우프 1.13톤
12mm : 나일론 로우프 2.80톤, 비닐론 로우프 1.37톤
14mm : 나일론 로우프 3.73톤, 비닐론 로우프 1.83톤
16mm : 나일론 로우프 4.78톤, 비닐론 로우프 2.34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 로프는 19mm 이상, 보조 로프는 16mm 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 접수일자 09-05-18 , 처리일자 09-05-22

안전대 부착설비인 수직구명줄의 강도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노동부고시 상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술지원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직구명줄(로프)의 강도는 작업자 및 공구의 하중에 안전율(10)을 곱한 값에 안전대 죔줄의
길이만큼 낙하함에 따른 충격하중을 견딜수 있는 강도 이상으로써 우리공단 KOSHA CODE 상에서는
달비계 지지용로프의 인장강도를 2,340kg이상이 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생략 ---


2. 중간에 매듭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충분한 여장길이를 주고 8자 매듭 등 풀리지 않게
하면 괜찮은지 여부?

달비계 안전작업 지침(KOSHA CODE C-33-2011)에서는 '작업용 로프, 안전대 걸이용 로프는 연결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지침 <표 2>에 의거 매듭을 하지 않은 상태(로프강도)에서의 강도상태가 100%라고 하면
매듭 중에 가장 좋은 8자 매듭 시 강도상태가 75~80% 정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줄을 연결하는 옭매듭과 까베스탕 매듭은 60~65%)

따라서, 상기 지침 중에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지만 매듭작업 시 주의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여러 문제가 상존하는 바,
가급적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기를 권고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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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13 · 1.9k · 0
A : 보건관리자 선임 법적 의무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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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14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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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07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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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00억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2명 채용하고져 하는데 > 안전관리자의 경력과 관련하여 별도 경력이 정해져 있는지 > 문의를 드립니다. > 예) 1명 : 안전경력 00년 이상 > 1명 : 안전경력 0년 이상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및 안전 관련학과 졸업자 등은 경력이나 건설공사 금액 등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 800억원 이상이면 2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14-11-07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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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06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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