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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문의) 안전시설물 제안 포상금 - 현장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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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4-11-19 1,86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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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운영자님이 답변하신 것 입니다.
우수근로자 포상 시 가급적 현찰이나 현찰에 준하는 상품권, 보석류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급적 현찰이나 현찰에 준하는 상품권, 보석류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야기는 이러한 것이 안전관리비로 완전히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 점검기관이나 관할 지역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기에 이 사이트의 운영자 입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관련 회시를 보더라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에 따라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합니다.
2014-11-19, "오삼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안전시설물 제안한 직원 및 근로자를 위해
>
> 포상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
> 이에 현장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를 문의드리니
>
> 선, 후배님들의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우수근로자 포상 시 가급적 현찰이나 현찰에 준하는 상품권, 보석류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급적 현찰이나 현찰에 준하는 상품권, 보석류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야기는 이러한 것이 안전관리비로 완전히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 점검기관이나 관할 지역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기에 이 사이트의 운영자 입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관련 회시를 보더라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에 따라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합니다.
2014-11-19, "오삼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안전시설물 제안한 직원 및 근로자를 위해
>
> 포상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
> 이에 현장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를 문의드리니
>
> 선, 후배님들의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