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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시설물 설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11-27 1.7k 0

본문

2014-11-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굴착깊이 2M 이상일때 안전시설물 설치 해야 하는 법적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및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굴착 폭은 작업 및 대피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넓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굴착깊이가
2m 이상일 경우에는 1m 이상 폭으로 한다.

2) 굴착 깊이가 1.5m 이상인 경우 적어도 30m 간격 이내로 사다리, 계단 등 승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절취면의 기울기가 1:1이하로서 급경사이고 높이가 2m 이상인 절취사면에서 부석제거 등
인력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작업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안전대 부착 설비는 절취사면 상단에 견고하게 설치하되 그 구조는 앵커 및
일정 간격의 매듭이 형성된 양호한 섬유로프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 작업자의 승강용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통로는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2.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및 근로자가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89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처리 가능 여부

2014-11-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추워 집니다. > 안전인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 정전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근로자 안전모에 부착할 헤드렌턴과 > 절연장갑이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는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생략 ---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ㆍ...



14-11-19 · 2.9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적용관련

2014-11-1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발령 : 2014년 1월 1일 (해당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등 업무수행) > 노동부선임신고 : 2014년 2월 15일 > > 일때 1월 급여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건비로 적용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유권해석 상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노동부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하여야 합니다. ...



14-11-18 · 2.6k · 0
A : 채용 궁금합니다.

2014-11-17, "아무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ISAFETY는 채용은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iSAFETY에서는 아직까지 채용계획이 없습니다. 채용계획이 있을 경우 초기화면의 팝업창 및 구인게시판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4-11-17 · 1.5k · 0
A : 산안법 위반시 과태료부과기준 첨부파일

2014-11-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예전에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과태료 부과기준(금액포함)이 나왔던것 같은데 최근 개정된 내용에는 부과금액이 나와있지를 않아서 삭제된 것인지 아니면 예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 > 계절이 겨울로 접어들어 추위가 느껴지기 시작하네요. >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14-11-17 · 1.6k · 0
A : 안전관리자 소방업무 겸직 불가여부 확인

2014-11-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업규제완화 특별법상에 > 현 안전관리자가 소방업무를 겸하여 진행하면 > 법규위반인가요 ? > > 회사 자체 내부심사 결과 기업규제완화 특별법이 변경이 되어, > 위반이라는데, > > 사실인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14.7.15.]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



14-11-17 · 2.4k · 0
A : 생명줄 사용 시 pp로프 16mm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2014-11-1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부분 건설현장이 생명줄 사용 시 16mm 이상 pp로프 사용을 권장하는데, 그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파단강도 등.) > > 아울어 생명줄 설치 시 중간에 매듭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충분한 여장길이를 주고 8자 매듭 등 풀리지 않게 하면 괜찮지 않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생명줄 사용 시 16mm 이상 pp로프 사용을 권장하는데, 그 이유는? 1) 달비계 안전작업 지침...



14-11-12 · 8.6k · 0
A : 보건관리자 선임 법적 의무 사항인가요(일부 수정) 첨부파일

2014-11-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 현장은 건축공사로써 공사금액 910억 현장 입니다 > 보건 관리자는 건축공사 금액800억 이상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법적구속력이 발생하나요. 지금 당장 선임해야 하나요 >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착공하는 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업은 1,000억원)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의 공사의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이 의무화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동 시행령 별표5(보건관리...



14-11-10 · 2.2k · 0
A : 보건관리자 선임 법적 의무 사항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보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5 제40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40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착공한 현장은 미해당이겠지요. 2014-11-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11-1...



14-11-13 · 2k · 0
A : 보건관리자 선임 법적 의무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cosafe님 말씀처럼 별표 5(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중에서 40호인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2015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cosafe님의 좋은 모니터링에 감사드리며 '안전인'님께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일전에 답변한 내용도 cosafe님 말씀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4-11-14 · 1.8k · 0
A : 리프팅 디바이스 구조검토

2014-11-07,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Vessel 등 중량물 인양시 현장에서 제작하여 사용하는 리프팅 디바이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라고 합니다. > 관련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산안법은 기준에 관한규칙까지 찾아보았으나 관련 규정이 안나옵니다. > 혹시 규정을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안·법 관련 규정으로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찾기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분야 보다는 Vessel 및 압력용기 등 기계장치 등에 대한 솔루션을 확보하...



14-11-07 · 1.9k · 0
A : 도급금액별 안전관리자 경력(일부 내용 수정)

2014-11-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00억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2명 채용하고져 하는데 > 안전관리자의 경력과 관련하여 별도 경력이 정해져 있는지 > 문의를 드립니다. > 예) 1명 : 안전경력 00년 이상 > 1명 : 안전경력 0년 이상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및 안전 관련학과 졸업자 등은 경력이나 건설공사 금액 등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 800억원 이상이면 2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14-11-07 · 2k · 0
A : 추락단부 기준

2014-11-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비계의 작업발판과 벽체 틈새 간격이 15cm 정도 되는데요, > > 추락 및 낙하예방관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발판간 틈새는 3cm이내 설치 추락방지조치는 몇 cm부터 관리해야 되는지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낙하물방지망 설치지침에서는 벽체와 외부비계 사이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추락방망 설치지침에서도 '방망의 테두리 로프와 지지점을 고정한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14-11-06 · 1.7k · 0
A : msds 문의

시멘트와 레미타르가 msds작성 대상이므로 당연히 해당이 되겠지요~ 그런데 현장보다는 레미콘 회사에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4-11-06, "촌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레미콘도 msds작성 대상인가요?



14-11-06 · 2.4k · 0
A : 삼성물산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2014-11-06, "안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xx전자 내 xx물산 협력사로 일하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 상신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 >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안전관리비로 안해준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의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거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수당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의 의무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



14-11-06 · 2.3k · 0
A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여부 첨부파일

2014-11-05, "촌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이라고만 작성기준이 되어있지 다른기준처럼 > 건설업이라거나 공사금액 얼마이상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다. > > 반드시 작성해서 비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및 동 규칙 별표6의2에 의거 건설업 등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



14-11-06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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