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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다이크 설치시 투입된 장비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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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태 작성일14-12-26 2,926회 0건

본문

수고하십니다.
토공 가도부분에 근로자와 장비의 추락,전락사고예방을 위해 토사다이크 설치를 하였습니다.
B/H10 장비가 투입이 되어서 안전관리비 정산을 할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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