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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수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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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01-12     2.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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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2,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의 경우 특수건강진단은 어떤 공종이 해당되나요
> 그리고 특수건강진단의 경우에는 사업장환경측정도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8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서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화학적 인자인 유기화합물(108가지), 금속류(19), 산 및 알카리류(8), 가스상 물질류(14) 등
2) 분진(6종)
3) 물리적 인자(8종)
4) 야간작업(2종) 등

따라서, 석면, 용접(흄), 도장(폐인트), 방수 작업 외에도
상기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따른 유기화합물 관련 작업, 분진발생 작업, 소음작업, 진동작업,
방사선 작업, 고기압과 저기압 작업, 유해광선 노출 작업, 야간작업(2종) 등이 해당이 됩니다.

* 유해인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첨부파일 참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에 관련한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에 속하지 않으나, 건설현장도 상기 시행규칙 별표 11의4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있다면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3. 첨부한 파일처럼 화학적 인자 일부, 금속류 일부, 산 및 알칼리류 일부, 가스 상태 물질류 일부,
물리적 인자(소음 및 고열 등 일부), 분진(광물성 분진, 용접 흄, 유리섬유) 등이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와 작업환경 측정 유해인자가 겹치기에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사업장환경측정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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