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 (긴급)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11-17 1,355 0

본문

11-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조업에도급업체가 있으면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여야
> 하는지?
>
> 한다면 인원 구성은 협력업체와 원청과의 참석인원은 법적으로 정해진
>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도급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②법 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건설업과 제23조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 -- 생략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50인(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인)이상인 사업과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당해 공사의 총공사 금액이 20억원이상인 건설업을 말하다.
1. 제1차 금속산업
2.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 토사석광업
4. 제조업(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따라서, 제1차 금속산업 및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상시 근로자가 50인이상 이를 제외한
제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100인이상인 경우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2.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위험시의 대피방법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600 페이지
Q & A 목록
A : 지적 확인 구호 하는방법

11-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적제창하는 방법은 ? > 선창으로 무재해로 나가자 좋아라고 하시면 > 후창으로 따라해 주십시요 > > 라고 하니까 암도 안따라합니다 > 무지 썰렁했어요 > > 어떻게 하는거지요 ? ㅡ,.ㅡ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들이 익숙치 못해 머뭇거리는 것 같군요. 처음에는 이상하더라...



04-11-27 · 4,423 · 0
A : 차수공사에서 안전관리비

11-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수공사인 현장입니다. > 이번에 1차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수공사 이지만 1~3차 공사가 > 한꺼번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 금번 1차공사 준공 안전관리비는 2억 1천이고 현재 사용금액은 2억 2천입니다. 1차~3차까지 분류해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라는 감독측 주장에 > 차수별로 분류해서 하다보니 1차...



04-11-24 · 1,996 · 0
A : 공정률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11-23, "안전 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정율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 사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것으로 > 알고 있는데, 이것이 PQ 점수에도 영향을 받나요?? > 받는다면 관련근거를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04-11-24 · 2,042 · 0
A : 답변부탁합니다.

11-23,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불안전요인에 대해서 시행사및 시공사의 적절조치가 없을시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공 단에 보고의무가 있는지 알고싶어서요...? 알고 계시면 법적조항관련 해서 답변좀 바래요.....그럼....건강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대부분의 조항이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사항...



04-11-24 · 1,134 · 0
A : 신호수관련

11-22, "안전. 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겨울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안전관리자 선후배님.감기조심하시고요 > 두가지 질문이 있었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 > 1번째 : 도로현장의 신호수 관련입니다. > 도로현장에서 작업하다보면 기준도로부위 차량이 통행하는곳에 > 작업많이 (터파기,표지판설치,가드레일작업,등등장비작업)합니다. > ...



04-11-22 · 1,780 · 0
A : 답변부탁드립니다.(무재해운동)

11-2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백화점 안전관라자를 하는 초보 안전인입니다. > 백화점에서 무재해 운동 진행을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배수가 어쩌고 하는데1배수가 뭔가요?? 1배수는 자기가 마음대로 잡을수 있나요? > 저는 360일로 잡을라 하는데...괜찮을 까요? > 그리고 무재해 목표, 전일까지 달성누계, 금일 ...



04-11-21 · 1,494 · 0
A :변부탁드립니다.(무재해운동)

11-2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1-2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는 백화점 안전관라자를 하는 초보 안전인입니다. > > 백화점에서 무재해 운동 진행을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1배수가 어쩌고 하는데1배수가 뭔가요?? 1배수는 자기가 마음대로 잡을수 있나요? > > 저는 360일로 잡을라 하는데...괜...



04-11-27 · 1,269 · 0
A : A :변부탁드립니다.(무재해운동)

11-27,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1-2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1-2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저는 백화점 안전관라자를 하는 초보 안전인입니다. > > > 백화점에서 무재해 운동 진행을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1배수가 어쩌고 하는데1배수가 뭔가요?? 1배수는 자기가 마음...



04-11-27 · 2,024 · 0
A : 건축 관련 공종별 안전점검 list 부탁드려요~

11-19,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건축공종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려 합니다. > > 감리쪽에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관리를 하라고하네요~ > > 공종별 체크리스트 전체를 구했으면 합니다. > > 그럼..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04-11-19 · 1,310 · 0
A : 동절기 안전관리계획서

11-18, "가가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동절기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 만들어야 될지 .... > 동절기 안전관리계획서 좀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148번 자료인 2004년 동절기 질식, 화재, 폭발예방 대책 147번 자료인 2004년 ...



04-11-18 · 2,580 · 1
A : 가스누출 경보기.

11-17, "터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굴착 작업입니다. 지하 60m 지점에서 보링머신으로 굴진해나가는 거죠. > > 암반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에 대한 위험때문에 그러는데요. > > 휴대용가스측정기는 안전관리자인 제가 들고 다니며 측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 > 이번 노동부 검찰 합동점검의 점검사항 중에 '가스누출 자동경보기 설치여부'가 들...



04-11-17 · 2,134 · 0
▶ A :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 (긴급)

11-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조업에도급업체가 있으면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여야 > 하는지? > > 한다면 인원 구성은 협력업체와 원청과의 참석인원은 법적으로 정해진 >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동일한 ...



04-11-17 · 1,356 · 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70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