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차수공사에서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4-11-24 1,995 0

본문

11-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수공사인 현장입니다.
> 이번에 1차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수공사 이지만 1~3차 공사가
> 한꺼번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 금번 1차공사 준공 안전관리비는 2억 1천이고 현재 사용금액은 2억 2천입니다. 1차~3차까지 분류해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라는 감독측 주장에
> 차수별로 분류해서 하다보니 1차 사용금액은 1억 6천입니다.
> 저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차수공사여도 안전관리비는 공사계약 총 공정율로 계상되어야 한다고 생각듭니다.
> 아무리 1차 공사 준공이어도 총 사용 금액이 준공금액에 넘고, 공정율에
>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에 문제가 없다면 된다고 생각드는데...
> 그리고 안전관리비는 차수별 정산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 답변 부탁드리며 노동부 질의예시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추운날씨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노동부에서는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하고 공사의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차수별로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차수별공사에 있어서 발주처는 예산 회계법에 따라 차수별로 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처에서 차수별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초과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과소사용분에 대해서 감액
조치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2. 질문에 관련된 노동부 회시내용

○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ㆍ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공사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공사가
아닌 총 공사를 기준으로 대상액에 해당 공사의 요율을 곱하여 계상 하여야 하고, 이렇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차수를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247, 2002.5.29)

○ 연차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을
하고 공사의 진척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현장에서
해당 차수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총 공사금액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이월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87, 2001.10.3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600 페이지
Q & A 목록
A : 지적 확인 구호 하는방법

11-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적제창하는 방법은 ? > 선창으로 무재해로 나가자 좋아라고 하시면 > 후창으로 따라해 주십시요 > > 라고 하니까 암도 안따라합니다 > 무지 썰렁했어요 > > 어떻게 하는거지요 ? ㅡ,.ㅡ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들이 익숙치 못해 머뭇거리는 것 같군요. 처음에는 이상하더라...



04-11-27 · 4,423 · 0
▶ A : 차수공사에서 안전관리비

11-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수공사인 현장입니다. > 이번에 1차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수공사 이지만 1~3차 공사가 > 한꺼번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 금번 1차공사 준공 안전관리비는 2억 1천이고 현재 사용금액은 2억 2천입니다. 1차~3차까지 분류해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라는 감독측 주장에 > 차수별로 분류해서 하다보니 1차...



04-11-24 · 1,996 · 0
A : 공정률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11-23, "안전 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정율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 사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것으로 > 알고 있는데, 이것이 PQ 점수에도 영향을 받나요?? > 받는다면 관련근거를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04-11-24 · 2,042 · 0
A : 답변부탁합니다.

11-23,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불안전요인에 대해서 시행사및 시공사의 적절조치가 없을시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공 단에 보고의무가 있는지 알고싶어서요...? 알고 계시면 법적조항관련 해서 답변좀 바래요.....그럼....건강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대부분의 조항이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사항...



04-11-24 · 1,134 · 0
A : 신호수관련

11-22, "안전. 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겨울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안전관리자 선후배님.감기조심하시고요 > 두가지 질문이 있었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 > 1번째 : 도로현장의 신호수 관련입니다. > 도로현장에서 작업하다보면 기준도로부위 차량이 통행하는곳에 > 작업많이 (터파기,표지판설치,가드레일작업,등등장비작업)합니다. > ...



04-11-22 · 1,780 · 0
A : 답변부탁드립니다.(무재해운동)

11-2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백화점 안전관라자를 하는 초보 안전인입니다. > 백화점에서 무재해 운동 진행을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배수가 어쩌고 하는데1배수가 뭔가요?? 1배수는 자기가 마음대로 잡을수 있나요? > 저는 360일로 잡을라 하는데...괜찮을 까요? > 그리고 무재해 목표, 전일까지 달성누계, 금일 ...



04-11-21 · 1,494 · 0
A :변부탁드립니다.(무재해운동)

11-2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1-2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는 백화점 안전관라자를 하는 초보 안전인입니다. > > 백화점에서 무재해 운동 진행을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1배수가 어쩌고 하는데1배수가 뭔가요?? 1배수는 자기가 마음대로 잡을수 있나요? > > 저는 360일로 잡을라 하는데...괜...



04-11-27 · 1,269 · 0
A : A :변부탁드립니다.(무재해운동)

11-27,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1-2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1-2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저는 백화점 안전관라자를 하는 초보 안전인입니다. > > > 백화점에서 무재해 운동 진행을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1배수가 어쩌고 하는데1배수가 뭔가요?? 1배수는 자기가 마음...



04-11-27 · 2,024 · 0
A : 건축 관련 공종별 안전점검 list 부탁드려요~

11-19,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건축공종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려 합니다. > > 감리쪽에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관리를 하라고하네요~ > > 공종별 체크리스트 전체를 구했으면 합니다. > > 그럼..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04-11-19 · 1,310 · 0
A : 동절기 안전관리계획서

11-18, "가가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동절기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 만들어야 될지 .... > 동절기 안전관리계획서 좀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148번 자료인 2004년 동절기 질식, 화재, 폭발예방 대책 147번 자료인 2004년 ...



04-11-18 · 2,580 · 1
A : 가스누출 경보기.

11-17, "터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굴착 작업입니다. 지하 60m 지점에서 보링머신으로 굴진해나가는 거죠. > > 암반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에 대한 위험때문에 그러는데요. > > 휴대용가스측정기는 안전관리자인 제가 들고 다니며 측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 > 이번 노동부 검찰 합동점검의 점검사항 중에 '가스누출 자동경보기 설치여부'가 들...



04-11-17 · 2,133 · 0
A :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 (긴급)

11-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조업에도급업체가 있으면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여야 > 하는지? > > 한다면 인원 구성은 협력업체와 원청과의 참석인원은 법적으로 정해진 >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동일한 ...



04-11-17 · 1,355 · 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68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