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지게차 사고사진
2015-03-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육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혹시 자료있으면 송부부탁드립니다
지게차 사고사진으로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304273
http://www.cmedia.or.kr/data/news/photo/11/4491/2.jpg
http://www.igj.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
http://www.onanews.net/sub_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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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지상터널현장 소방시설 설치기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부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등도 참조바랍니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집대성한(?) 첨부한 소방시설 설치 대상 조견표를 보시면
모든 터널은 소하설비 중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고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은 비상경보를
1,000m이상의 터널은 자동화재탐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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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석면취급자의 범위 질의
2015-03-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 현장에서 석면을 취급하는 자는 특별안전교육 등 법상 하게 되어 있는
>
> 내용은 어떤것이 있는지와 석면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것이 아닌 기존
>
> 석면 설치구간에 부분적으로 기계설치 작업이 있는 경우 석면취급자와
>
> 동일하게 봐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석면의 제조ㆍ사용 작업 및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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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책임자 선임기준중
2015-03-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 짧은 지식에 궁금증이 생겨서 염치 불구하고 여쭈어 봅니다.
>
> 공사금약이 20억이 넘는 협력업체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에 이번에 가구 업체가 들어 왔는데 공사금액이 20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자재로 되어 있기에 이부분은 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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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책임자 선임기준중
의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2015-03-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3-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 > 짧은 지식에 궁금증이 생겨서 염치 불구하고 여쭈어 봅니다.
> >
> > 공사금약이 20억이 넘는 협력업체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에 이번에 가구 업체가 들어 왔는데 공사금액이 20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자재로 되어 있기에 이부분은 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선배님들의 고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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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와이어로프 허용하중? 최대하중?
2015-03-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와이어로프에서 허용하중과 최대하중이 있는데요..
>
> 이번에 저희 현장에서 블록을 인양하는데 28mm 와이어로프로 4줄걸이로 하려고 하는데요...
>
> 최대하중으로 하면 작업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
> 허용하중으로 계산하면(안전율 5로 나눈값) 와이어로프 굵기가 얇습니다.
>
> 공사팀에서는 그냥 하자고 하는데 최대하중으로 작업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
> 선배님, 고수님들 답변 좀 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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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와이어로프 허용하중? 최대하중?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 주세요~~
2015-03-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3-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와이어로프에서 허용하중과 최대하중이 있는데요..
> >
> > 이번에 저희 현장에서 블록을 인양하는데 28mm 와이어로프로 4줄걸이로 하려고 하는데요...
> >
> > 최대하중으로 하면 작업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 >
> > 허용하중으로 계산하면(안전율 5로 나눈값) 와이어로프 굵기가 얇습니다.
> >
> > 공사팀에서는 그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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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 기원제 기념품 확인 질의
2015-03-0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금번 무재해 기원제 기념품 참석자 배포 시 지급 서명부를 비치하여야
>
> 되는지요? 행사의 특성 상 일일히 서명을 받고 나눠줄 때 어려움이 있
>
> 습니다.(안전관리비 정산 시 품의서 및 사진으로만 안되겠는지요?)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무재해 행사에 관련하여 기념품을 지급할 시 증빙서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통념 상 인정할 정도의 금액과 가시적인 수여행위 및 사진촬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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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주차블럭 문의
2015-03-04,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주차블럭을 사용하는 레미콘차량 후진시의 충돌을 예방하고자 기성품 고무제품의 스토퍼(주차블럭)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까요?
>
> 요즘 해빙기 점검시에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 문의후에 적용해볼까 합니다.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레미콘 차량 후진 시 충돌 및 협착을 예방하기 위해 기성품 고무제품의 스토퍼(주차블럭)를
구입할 경우 아래의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회시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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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호이스트(리프트)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질문드립니다.
2015-03-04, "박영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안전검사비(인증검사비포함)
> 2.자동화장치 임대
> 3.자동안전문 임대
> 4.세대경사로 임대
> 5.옥상경사로 임대
> 6.세대 난간대 임대
>
> 이렇게 항목이 있는데
> 사용불가능한 항목이 무엇인지 알수있을런지요?
>
> 선배님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건설용리프트(호이스트)와 관련한 사용내역 중 다음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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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 교육 가능여부 질의
2015-03-03, "변광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협력사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강사를 협력사 스스
>
> 로 협력사 소장님이나 공사 또는 안전담당하시는분들이 하셔도 괜찮은지
>
> 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도급인(원청업체)이지만 근로자를 수급인(하청업체)이 직접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청업체)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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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 교육 가능여부 질의
질문1
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도급인(원청업체)이지만 근로자를 수급인(하청업체)이 직접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청업체)에게 의무가 있다라는 법규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라고만 나와있지 직접채용한 경우에는 하청업체에 있다라는 법규를 찾자못하겠는데 산업안전보건법 몇조 몇항과 관련이 있나요?.
2015-03-0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3-03, "변광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건설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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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 교육 가능여부 질의
2015-03-0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1
> 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입니다.
>
>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도급인(원청업체)이지만 근로자를 수급인(하청업체)이 직접 채용한 경우에는
> 수급인(하청업체)에게 의무가 있다라는 법규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라고만 나와있지 직접채용한 경우에는 하청업체에 있다라는 법규를 찾자못하겠는데 산업안전보건법 몇조 몇항과 관련이 있나요?.
>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령에서는 많은 것을 세세히 다 규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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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관련 문의
2015-03-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천정작업 및 공장동내 점검 時 안전점검 목적으로 렌턴과 정확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지적 확인을 위한 레이져 포인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정전으로 인한 작업중단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작업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비상조명등, 신호용 렌턴(신호등) 외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즉, 후레쉬라 불리는 일반 렌턴과 작업자가 착용하는 헤드렌턴은 공사목적물 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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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생명줄 기준이 궁금합니다.
2015-03-0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에서 추락방지용으로 사용하는 생명줄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타이거로프(섬유로프)는 사용하면 안되고 P.P로프(면재질)만 사용 가능
>
> 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대 걸이용 로프(보조로프, 구명줄, 생명중)에 사용하는 재료는 일반적으로 나일론,
비닐론 등을 사용합니다.
어떤 것을 사용하여도 좋으나 지지하는 모든 로프 및 로프의 고정점은 22.9kN(2,340 kgf)
이상의 인장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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