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모기업체-공생협력프로그램

페이지 정보

안전맨 작성일15-02-27 1,123회 0건

본문

도급사라하면, 공정상의 생산과 연계된 활동을 하고, 그 조건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해주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급사업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사업을 이야기하여
이 기준으로 공생협력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하는지요 ?

사업장내 순수 생산과 연계된 도급사업은 없고
식당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등이 있으면

이 업체들을 도급사업으로 보아서 공생협력프로그램을 하여야
하는지요 ?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63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