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145
구인정보  14 377
자료실   2,065
Q & A   8,830
 


Q & A

A :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3-23 2.0k 0

본문

2015-03-23, "곽행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토목현장신입안전관리자 입니다. 이제겨우 한달 되었는데 공사가 150억원이상인 현장입니다. 우연하게 위험성평가를 알게 되었는데요 전에 있던 안전관리자가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토목현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권장사항인지 또 노동부점검이 나왔을때 위험성평가에 대한 지적을 할지 궁금합니다. 날씨가 이제 더워졌네요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 하시길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장에서 스스로 실시한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은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서 받을 수 있으므로 말씀하신 곽행석님의 현장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시내용 및 결과를 현장에 비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음의 사이트를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으로 가기

여기에서는 위험성평가 교육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사례집 > 건설 > 건설현장 단위 공종에 대한
위험성평가 수행 예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82 페이지
Q & A 목록
A : 건설업 1/4분기 안전관리 실적 등.....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 첨부파일

2015-04-11, "초보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사합니다. 소중한 조언 감사합니다.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관련한 것입니다. ^^ > 산안법은 익숙하지만 건기법은 다소 생소하네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 다음의 공사에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이 됩니다.(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 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



15-04-11 · 2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여부 질의

2015-04-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GPS 공사차량 부착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여부 질의 > 내용 곳곳에 흩어져 작업하는 공사차량의 위치를 파악하여 불시에 안전점검을 나가려는 목적과 이를 통해 근로자 안전 Mind 향상을 목적으로 공사차량에 GPS를 부착하는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적용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차량에 부착하는 GPS는 말씀하신대로 불시에 실시하는 안전검검의 목적과 이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Mind 향상 목적도 있겠지만, 공사관리의 수월성 등...



15-04-08 · 2k · 0
A : 순회점검 문의입니다.

내용을 보다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관리자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이런기준이 다 있나요? 저도 한번 알고싶어서 그러는데 법규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



15-04-06 · 1.7k · 0
A : 순회점검 문의입니다.

2015-04-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 > 순회점검일지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2일에 1회 작성인지는 알겠는데요~ > > 건설기술 진흥법에는 1일에 1회 작성이라고 직원이 알려주어서 그러는데, > > 1일 1회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 맞다면 그에대한 관련법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 순회점검일지도 일일안전점검 처럼 날마다 해야 하는지 > 여쭈어 봅니다. > >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



15-04-06 · 2k · 0
운영자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궁금했던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운영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15-04-06 · 1.4k · 0
A : 타워크레인 양중시

2015-04-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양중시 양중함(인양함)을 쓰는 법적근거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굳이 관련 근거를 찾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② 사업주는 --- 생략 --- 운반, --- 생략 ---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 중 --- 생략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 생략 --- 장소에...



15-04-03 · 3k · 0
A : 위험성평가 ^^; 사무직, 설계파트

2015-04-02,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단순 사무직이나, 설계파트도 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그 내역을 > 유효성 확인을 하는데요... > > 매년 똑같은 위험List 발굴시 반려하고 있는데 ... > > 도무지 Risk가 없다고하여.. > 사무직,설계직 위험성평가 sample 사례까지 .. 별별 경우를 다 들어 > 보네주기까지 합니다. 개선대책을 논하기도 약간 그런것들.. > > 직원들 불만들도 있습니다. > 항상 홍보멘트처럼 ..우리주변에 Risk는 항시 많이있다. > 아직 사고를 ...



15-04-03 · 2.3k · 0
A : 전동지게차 법적 구비 내용 질의 첨부파일

2015-03-3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가공장에서 주로 물건을 하역,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전동 지게차의 경 > > 우 산안법상 하역운반기계작업계획서 작성여부 및 지게차운전원 자격, > > 운전원교육,점검구비서류 등 총괄적으로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내용 > > 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운반용 등 하역기계라 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에 의거 동력원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



15-03-30 · 3.1k · 0
A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여부

2015-03-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문의내용에 대한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기존 310억 규모의 부지조성공사(2015년 6월 완공)에 안전관리자가 현재 선임되어있는데 향후 1~2개월후 건축공사(금액:200~250억)가 새로 진행될경우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 (동일 부지내에 발주처와 시공사도 동일, 단지 토목공사부분의 현장대리인과 건축공사부분의 현장대리인은 다름) > 오늘도 좋은 하루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15-03-26 · 2.4k · 0
A : 노동부 건설현장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벌금, 과태료기준

2015-03-24,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노동부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벌금,과태료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시행렬48조관련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는 찾아 볼 수 가 없어서요. > 예를 들면 안전난간 미설치나 안전망 미설치등 실제 현장 점검시 나올수 지적사항에 대한 과태료,벌금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 합니다. >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동 시행령 별표 13...



15-03-24 · 3.1k · 0
▶ A :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2015-03-23, "곽행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토목현장신입안전관리자 입니다. 이제겨우 한달 되었는데 공사가 150억원이상인 현장입니다. 우연하게 위험성평가를 알게 되었는데요 전에 있던 안전관리자가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토목현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권장사항인지 또 노동부점검이 나왔을때 위험성평가에 대한 지적을 할지 궁금합니다. 날씨가 이제 더워졌네요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 하시길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장에...



15-03-23 · 2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2015-03-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에서 전기공도구 점검(접지상태확인 등) 시 사용할 반코팅장갑이 > >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한 지 질의드립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면장갑, 코팅장갑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장갑 또는 코팅장갑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



15-03-22 · 2.6k · 0
A : 분담이행공사의 경우 기술지도

2015-03-20,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나의 공사지만 공종에 따라 분담이행방식으로 공사를 > 진행하는 경우 물론 분담이행에 따른 공사비 안전관리비 모두 분리해서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 기술지도는 각각 계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대표공종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보고 또한,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 및 공종을 분할하여 분담시공함을 발주...



15-03-21 · 1.7k · 0
A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문의

2015-03-14,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상기 규칙 별표1 17.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의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란에 보면 > > >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층 높이가 10미터 미만인 작 > 업에 한정한다)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문의사항은, > 1)3개월 이상 경험을 어떤 근거로 판단할 것인지? > > 2)층 높이 10m 미만에서 "층"이란 건축물 높이인지? 비계 높이인지? > > 3)쌍줄(외줄)비계가 아닌 일부구역 작업을 위해 비계(일명:포인트 비계)를 ...



15-03-14 · 2k · 0
A : 실내작업자용 안전모 선정시 고려사항 질의

2015-03-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평소 귀 기관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 현장내 실내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 > 주로 실 안에서 기기에 통신선 연결상태를 체크하는 작업이 대부분인 상 > > 황이구요,주로 바닥에서 하는 작업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분들 > > 이 정교하게 통신선 연결작업을 하여야 되는 경우에 안전모 착용의 불편 > > 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하지만 부딪힘 및 낙하물이 전혀 없다고는 아무도...



15-03-14 · 2.3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71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