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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동부 건설현장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벌금, 과태료기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3-24 2,690회 0건

본문

2015-03-24,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노동부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벌금,과태료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시행렬48조관련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는 찾아 볼 수 가 없어서요.
> 예를 들면 안전난간 미설치나 안전망 미설치등 실제 현장 점검시 나올수 지적사항에 대한 과태료,벌금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 합니다.
>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동 시행령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제72조(과태료)에 의거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의거 감독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 부과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업장에 대해 지도를 실시한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과태료 대상인 경우에는 즉시 부과하게
됩니다.


2. 안전난간 미 설치나 안전망 미 설치 등의 경우처럼 세세하게 법령에서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상기 1.항에 의해서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정확한 금액 등은 알 수가
없으며 이에 관련한 내부지침 등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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