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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업 1/4분기 안전관리 실적 등.....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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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04-10 2,14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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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9, "초보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초보 건설안전관리자 입니다.
>
> 선배님들의 답변과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
> 1. 1/4분기 안전관리실적 작성 및 양식있으신분 ?
>
> 2. 안전관리계획서, 안전화털이개, 분리수거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 3. 건설업 정기안전점검 요령 및 작성 등
>
> 초보이다보니 ㅠ 모르는게 많아 질문드리니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분기별 안전관리실적 양식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1/4분기 동안 다음과 같은 서류를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기존에 사용하던
양식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사업주간 협의체 운영 서류
2) 안전교육 관련 서류
3) 안전관리 활동(작업장 순회점검,합동안전점검, 안전보호구 지급 등)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서류
5) 기타 대관 업무 및 안전관련사항 등
2. 안전관리계획서, 안전화털이개, 분리수거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1) 일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약식 등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지만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는 타 법이기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2) 그리고 분리수거함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청소, 폐자재처리 등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3) 안전화 털이개
--- 생 략 ---귀 질의의 안전화 털이개는 현장 사무실 및 근로자 안전화의 청결유지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다른 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087, 2002.3.4)
--- 생 략 --- 위 사용기준에 예시된 안전화 건조기뿐 만 아니라 안전화 털이개와 에어건도
개인보호구의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533, 2007.12.07.)
말씀하신대로 상기의 두 회시처럼 안전화 털이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가 상충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추세는 가능한한(?) 안전관리비로 사용토록 하고 있고 가장 최근의 답변이
더 맞을 것으로 보아 안전화 털이개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회시가 상충이 되는 경우에는 다소 번거럽더라도 현장이 소속된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산재예방과 등에 문의하여 그에 따라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 문의 내용만으로는 건설업 정기안전점검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것이지?
알려주시고 다시 한번 문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
> 초보 건설안전관리자 입니다.
>
> 선배님들의 답변과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
> 1. 1/4분기 안전관리실적 작성 및 양식있으신분 ?
>
> 2. 안전관리계획서, 안전화털이개, 분리수거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 3. 건설업 정기안전점검 요령 및 작성 등
>
> 초보이다보니 ㅠ 모르는게 많아 질문드리니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분기별 안전관리실적 양식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1/4분기 동안 다음과 같은 서류를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기존에 사용하던
양식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사업주간 협의체 운영 서류
2) 안전교육 관련 서류
3) 안전관리 활동(작업장 순회점검,합동안전점검, 안전보호구 지급 등)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서류
5) 기타 대관 업무 및 안전관련사항 등
2. 안전관리계획서, 안전화털이개, 분리수거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1) 일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약식 등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지만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는 타 법이기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2) 그리고 분리수거함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청소, 폐자재처리 등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3) 안전화 털이개
--- 생 략 ---귀 질의의 안전화 털이개는 현장 사무실 및 근로자 안전화의 청결유지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다른 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087, 2002.3.4)
--- 생 략 --- 위 사용기준에 예시된 안전화 건조기뿐 만 아니라 안전화 털이개와 에어건도
개인보호구의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533, 2007.12.07.)
말씀하신대로 상기의 두 회시처럼 안전화 털이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가 상충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추세는 가능한한(?) 안전관리비로 사용토록 하고 있고 가장 최근의 답변이
더 맞을 것으로 보아 안전화 털이개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회시가 상충이 되는 경우에는 다소 번거럽더라도 현장이 소속된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산재예방과 등에 문의하여 그에 따라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 문의 내용만으로는 건설업 정기안전점검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것이지?
알려주시고 다시 한번 문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