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타워크레인 양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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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04-03 2,40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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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양중시 양중함(인양함)을 쓰는 법적근거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굳이 관련 근거를 찾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② 사업주는 --- 생략 --- 운반, --- 생략 ---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 중 --- 생략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 생략 ---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생략 ---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2. 인양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양해야 할 자재의 크기가 다르고 종류가 많은 등 여러가지 이유로 규정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인양 시 재해방지를 위하여 낙하를 방지하거나 신호수를 지정하고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접근을
방지하는 등의 대책은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장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사용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타워크레인 양중시 양중함(인양함)을 쓰는 법적근거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굳이 관련 근거를 찾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② 사업주는 --- 생략 --- 운반, --- 생략 ---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 중 --- 생략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 생략 ---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생략 ---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2. 인양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양해야 할 자재의 크기가 다르고 종류가 많은 등 여러가지 이유로 규정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인양 시 재해방지를 위하여 낙하를 방지하거나 신호수를 지정하고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접근을
방지하는 등의 대책은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장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사용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