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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순회점검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4-06 1,520회 0건

본문

2015-04-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
> 순회점검일지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2일에 1회 작성인지는 알겠는데요~
>
> 건설기술 진흥법에는 1일에 1회 작성이라고 직원이 알려주어서 그러는데,
>
> 1일 1회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 맞다면 그에대한 관련법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 순회점검일지도 일일안전점검 처럼 날마다 해야 하는지
> 여쭈어 봅니다.
>
>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① 도급인인 사업주는 --- 생략 ---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 생략 ---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98조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에 해당이
되는 경우 동법 시행령 62조 ②항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이 중에서 자체안전점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에 의거 공종별로 매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자료실 > 계획서 자료 > 2번 자료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 중에서
3. 공정별 안전검검계획을 참조바랍니다.
또한, 자료실 > 기타자료 > 286번 자료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교통부, 2014.05.23)
중에서 제8조도 참조바랍니다.



3.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순회점검은 2일에 1회 이상이고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안전점검 중 자체점검은 매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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